2020년 4월 24일 금요일

[미국 특허] Micro Entity 감면 자격 안내


[미국 특허] Micro Entity 감면 자격 안내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출원인은 출원료, 기간 연장료, 특허 설정 등록료, 연차료 등에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Large entity 감면 혜택이 없고, small entity에는 50% 감면 혜택이 부여되며, micro entity에는 75%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경고

출원인은 출원인 본인이나 발명자 개개인의 소득액이 변동되거나, 미국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하여micro entity 기준을 이상 충족할 없는 시점이 오면, 반드시 변동된 정보를 즉시미국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국 대리인은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미국 특허청 (USPTO) entity size status change 신청합니다. 이후, 변동된 status 따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 기준이나 미국 출원 건수 기준이 변동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미국 대리인과 USPTO 알리지 않을 경우, 미국 특허청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 있으며,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 있습니다. 

Monami Law Group PLLC 출원인과 발명자가 status 변동 사항을 즉시 알려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있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미국 특허는 출원 등록까지 통상 2-3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출원시에 소득액이 낮아서 micro entity 소득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향후 2-3 이내에 소득이 상승하여 micro entity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micro entity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절차를 단순화 있습니다. Entity Status 변동을 추적하고 신청하는 작업은 상당히 번거롭고 미국 대리인 비용을 상승 시킵니다.   
미국 특허는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20년간 존속합니다. 기간동안 출원인이나 발명자의 소득과 미국 출원건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micro entity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액과 미국 출원건수가micro entity 기준을 초과하는지 스스로 면밀히 체크하고, 변동사항을 미국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추적 작업이 번거롭거나, 발명자들의 소득수준이나 미국 출원 건수를20년간 정확히 추적할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micro entity status 포기하고 small entity status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일단, small entity 로서 50% 감면 적용
추가 감면 조건:
(1) 전년도 (2019)년도 세전 소득(gross income)  US$189,537이하이다. 
(2) 본인 명의로 발명하거나 (named as inventor) 본인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수가 4 이하이다. (, 미국 가출원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그러나, 디자인 출원이나 디자인 특허는 포함됨.)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 (1)-(2) 조건을 만족한다.
(4) 고용계약, 직무발명계약, 또는 기타 계약 관계에 의해 (1)-(2)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개인이나 회사(: 고소득 개인 또는 높은 연매출을 올리는 기업 )에게 특허 (또는 디자인)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1)-(4)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Micro로서 75% 감면 적용

출원인이 회사인 경우
(1) 종업원 수가 500 이하인가?
If yes, 일단, small entity 로서 50% 감면 적용
If no, large entity

추가 감면 조건:
(1) 출원인 회사의 전년도 (2019)년도 세전 소득(gross income) US$189,537 이하이다.
모든 발명자의 전년도 (2019)년도 세전 소득(gross income) US$189,537 이하이다.
(2) 회사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수가 4 이하이고,
발명자들 각각은 본인 명의로 발명하거나 (named as inventor) 본인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수가 4 이하이다.
(, 미국 가출원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그러나, 디자인 출원이나 디자인 특허는 포함됨.)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이 (1)-(2) 조건을 만족한다.
(4) 계약 관계에 의해 (1)-(2)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개인이나 회사(: 고소득 개인 또는 높은 연매출을 올리는 기업 )에게 특허 (또는 디자인)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1)-(4) 모두 만족되면 Micro entity로서 75% 감면 적용
과학 또는 교육 목적의 비영리 연구소 (ex: ETRI) 또는 비영리 자선단체 (이하, 통칭하여회사”)
일단, small entity 로서 50% 감면 적용. 국적 불문
추가 감면 조건:

(1) 출원인 회사의 전년도 (2019)년도 세전 소득(gross income) US$189,537 이하이다.
모든 발명자의 전년도 (2019)년도 세전 소득(gross income) US$189,537 이하이다.
(2) 회사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수가 4 이하이고,
발명자들 각각은 본인 명의로 발명하거나 (named as inventor) 본인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수가 4 이하이다.
(, 미국 가출원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그러나, 디자인 출원이나 디자인 특허는 포함됨.)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이 (1)-(2) 조건을 만족한다.
(4) 계약 관계에 의해 (1)-(2)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개인이나 회사(: 고소득 개인 또는 높은 연매출을 올리는 기업 )에게 특허 (또는 디자인)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1)-(4) 모두 만족되면 Micro entity로서 75% 감면 적용

대학교
일단, small entity 로서 50% 감면 적용. 국적 불문
추가 감면 조건:

(1) 미국법상 설립된 대학인가? à If yes, Micro entity로서 75%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