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4일 금요일

[미국 상표] US 상표 제도 안내 및 주의 사항


[미국 상표] US 상표 제도 안내 주의 사항


아래 내용은 미국 제도의 일반 원칙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미국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지 (DISCLAIMER):  블로그에 기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곰마크는 블로그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반드시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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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상표법은 선사용주의를 채택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한 자가 먼저 출원한 보다 상표권리에 대한 우선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충돌할 경우, 법원은 먼저 사용한 자를 보호합니다. 반대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는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미국에서 X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먼저 사용(: 2011 1 1) A,
미국에서 X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 X’ 사용과 동시에 또는 사용 전에 미리 출원(: 2012 1 1) B 있을 경우,

해당 상표권 X A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B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설령 착오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취소될 있습니다.

3. B  X 상표(또는 이와 유사한 X’) 출원한 (혹은 상표 등록 ),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A 상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침해 금지 소송 손해 배상 소송으로 피소될 있습니다.

4. A X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B X 상표X 상표(또는 이와 유사한 X’)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했다면, 고의 침해로 인한 가중 손해배상 처벌 (liability of treble damages) 받을 있습니다 .

5. 따라서,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나 사용권 계약 등을 결정하기 전에, 권리 충돌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