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한국 상표] 한글 문자, 영어 문자, 로고를 따로 따로 상표 등록해야 하는가?

한글 문자, 영어 문자, 로고를 따로 따로 상표 등록해야 하는가?

(문자+로고)가 함께 사용되는 상표를 결합상표라고 한다. (한글문자+영어문자)가 함께 사용된 상표도 결합상표이다. 많은 고객이 한글문자, 영어문자, 로고를 하나의 상표로 등록해도 괜찮은지, 혹은 따로 따로 등록해야 하는지 문의한다. 이에 결합상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점

장점은 1개의 출원으로 문자와 로고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2. 단점

단점은 상표를 사용할 때, 항상 결합된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작은 상품이나 공간이 협소한 곳에 상표를 사용할 때, 문자나 로고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 고객에게 좀 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문자나 로고 중 하나만을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로고나 문자 중 하나만을 사용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상표를 제대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표를 등록한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업자 또는 일반인 누구라도 그 상표를 취소해 달라고 특허청에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로고+문자 결합 상표를 등록한 후, 지속적으로 문자나 로고 중 하나만을 사용하게 되면 상표가 취소될 수 있다.  

또, 문자와 로고를 결합한 상표는 거절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결합상표의 경우, 문자와 로고를 분리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문자와 유사한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있어도 거절될 것이고, 로고와 유사한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있어도 거절될 것이다.

(한글문자+영어문자) 결합상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한글문자+영어문자) 결합상표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RZGwHV4KBgs 

3. 결론
상표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사용에 자유도를 갖고 싶은 경우에는 문자 따로, 로고 따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비용이 부담되어 한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형태의 상표를 골라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면 곰마크 1:1 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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