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시 감면 혜택 / Entity Size 판단방법
감면 대상
개인
회사
비영리 연구소 또는 비영리 자선단체 (국적불문)
대학교 (국적 상관 있음)
개인
회사
비영리 연구소 또는 비영리 자선단체 (국적불문)
대학교 (국적 상관 있음)
감면되는 수수료의 종류
출원료
등록료
기간연장신청료
출원료
등록료
기간연장신청료
1. 개인 à 일단, small entity 로서 50% 감면 적용
추가 감면 조건:
(1) 전년도 (2023)년도 세전 총 소득(gross income) 또는 세전 당기순이익 (net income)이 US$ 223,740 이하인가?
(2) 본인 명의로 발명하거나 (named as inventor) 본인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된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총 수가 4개 이하인가? (단, 직무발명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이 (1)-(2)의 조건을 만족하는가?
(1)-(3)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Micro로서 80% 감면 적용
(1) 전년도 (2023)년도 세전 총 소득(gross income) 또는 세전 당기순이익 (net income)이 US$ 223,740 이하인가?
(2) 본인 명의로 발명하거나 (named as inventor) 본인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된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총 수가 4개 이하인가? (단, 직무발명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이 (1)-(2)의 조건을 만족하는가?
(1)-(3)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Micro로서 80% 감면 적용
2. 회사
종업원 총 수가 500인 이하인가?
종업원 총 수가 500인 이하인가?
If yes, 일단, small entity 로서 60% 감면 적용
If no, large entity
추가 감면 조건:
(1) 전년도 (2019)년도 세전 총 소득(gross income) 또는 세전 당기순이익 (net income)이 US$189.537 이하인가?
(2) 회사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된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총 수가 4개 이하인가? (단, 직무발명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이 (1)-(2)의 조건을 만족하는가?
(1)-(3) 모두 만족되면 Micro entity로서 80% 감면 적용
(1) 전년도 (2019)년도 세전 총 소득(gross income) 또는 세전 당기순이익 (net income)이 US$189.537 이하인가?
(2) 회사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된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총 수가 4개 이하인가? (단, 직무발명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이 (1)-(2)의 조건을 만족하는가?
(1)-(3) 모두 만족되면 Micro entity로서 80% 감면 적용
3.
과학 또는 교육 목적의 비영리 연구소
(ex: ETRI) 또는 비영리 자선단체 à 일단, small entity 로서 50% 감면 적용. 국적 불문
추가 감면 조건:
(1) 전년도 (2019)년도 세전 총 소득(gross income) 또는 세전 당기순이익 (net income)이 US$189.537 이하인가?
(2) 회사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된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총 수가 4개 이하인가? (단, 직무발명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이 (1)-(2)의 조건을 만족하는가?
(1)-(3) 모두 만족되면 Micro entity로서 80% 감면 적용
(1) 전년도 (2019)년도 세전 총 소득(gross income) 또는 세전 당기순이익 (net income)이 US$189.537 이하인가?
(2) 회사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된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총 수가 4개 이하인가? (단, 직무발명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이 (1)-(2)의 조건을 만족하는가?
(1)-(3) 모두 만족되면 Micro entity로서 80% 감면 적용
4. 대학교 à 일단,
small entity 로서 60%
감면 적용. 국적 불문
추가 감면 조건:
(1) 미국법상 설립된 대학인가? à If yes, Micro entity로서 80% 감면 적용
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면 https://gommark.com/gommark.html#qanda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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