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5일 목요일

[한국 특허] 보상금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

1. 특허등록전에는 임시보호권으로서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디자인 출원과 상표 출원에도 유사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보상금 청구권은 침해자에게 당신이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내가 특허출원한 것이므로, 추후 내 권리가 등록되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미리 경고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때, 생산 또는 판매 행위 이외에도 사용, 입 등의 행위도 침해에 해당됩니다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간단히 생산 또는 판매행위로 통칭합니다.

3. 아직 특허등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바로 상대방의 행위를 제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등록이 되면 소급적으로 상대방의 과거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특허등록에 실패하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특허등록을 조건으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입니다.

4. 특허 등록 후 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특허출원이 공개될 것
특허출원은 출원 후 1 6개월 경과 후에 자동 공개 됩니다. 그 이전에 경쟁자가 모방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기 공개를 신청하여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출원된 사실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할 것
일단 공개가 된 이상,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더라도 이 조건이 만족되기는 하지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고장을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이 생산 또는 판매 행위를 중단하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특허가 등록될 것
특허가 등록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기술이 특허출원된 사실을 알게된 시점 (경고장 접수 시점 또는 특허 출원 공개 시점)으로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시점까지 행해진 생산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그 금액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