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8일 목요일

[창업 아이템] 치킨 전문점

치킨 전문점 창업

창업을 하려면 상호를 정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를 강력하게 보호 받기 위해서는 상호를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호는 명칭이 "완전 동일"하지만 않으면 타인이 얼마든지 비슷한 이름으로 가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면 완전 동일한 명칭은 물론, "유사"한 명칭까지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I

곰돌이씨는 치킨 전문점 "곰마크"를 창업했습니다. 상호명 "곰마크"가 새겨진 치킨 포장 박스도 디자인하고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곰마크"라는 브랜드로 치킨 포장용 종이 박스를 생산하는 신라 상회에서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곰마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이니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치킨 전문점 "곰마크" vs. 치킨 포장용 종이 박스 "곰마크"

곰돌이씨가 이리저리 조사해 본 결과,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1. 상표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고, 동시에 2. 상품이나 업종도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곰돌이씨는 "치킨 전문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고, "치킨 포장용 종이 박스"는 종이 박스라는 상품 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업종이 서로 다르니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버팁니다. 사건은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고 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사랑 사례

다사랑 (치킨 전용 종이상자 박스) vs. 다사랑 (치킨 체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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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요리 가맹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닭고기 요리와 그것과 함께 제공하는 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치킨 전문 식당 체인업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으로 치킨 요리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 지정 상품에는 상호나 서비스표 등을 표기하여 광고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상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가맹점 운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유사 (출처: 특허청)


유사 업종의 판단 기준

유사 업종인지 여부는 거래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곰돌이씨의 치킨 전문점이 "치킨 포장용 종이 박스"를 생산하는 신라 상회와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양 상품/업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실정은 업종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한 업종의 유사 판단에 적용되었던 기준이 다른 업종의 유사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가 유사 판단의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업자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상식을 발휘하여 상호와 상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와 상호를 선택하신 이후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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