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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창업 아이템] 치킨 전문점

치킨 전문점 창업

창업을 하려면 상호를 정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를 강력하게 보호 받기 위해서는 상호를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호는 명칭이 "완전 동일"하지만 않으면 타인이 얼마든지 비슷한 이름으로 가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면 완전 동일한 명칭은 물론, "유사"한 명칭까지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I

곰돌이씨는 치킨 전문점 "곰마크"를 창업했습니다. 상호명 "곰마크"가 새겨진 치킨 포장 박스도 디자인하고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곰마크"라는 브랜드로 치킨 포장용 종이 박스를 생산하는 신라 상회에서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곰마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이니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치킨 전문점 "곰마크" vs. 치킨 포장용 종이 박스 "곰마크"

곰돌이씨가 이리저리 조사해 본 결과,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1. 상표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고, 동시에 2. 상품이나 업종도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곰돌이씨는 "치킨 전문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고, "치킨 포장용 종이 박스"는 종이 박스라는 상품 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업종이 서로 다르니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버팁니다. 사건은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고 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사랑 사례

다사랑 (치킨 전용 종이상자 박스) vs. 다사랑 (치킨 체인점)



2007후2896

치킨 요리 가맹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닭고기 요리와 그것과 함께 제공하는 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치킨 전문 식당 체인업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으로 치킨 요리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 지정 상품에는 상호나 서비스표 등을 표기하여 광고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상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가맹점 운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유사 (출처: 특허청)


유사 업종의 판단 기준

유사 업종인지 여부는 거래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곰돌이씨의 치킨 전문점이 "치킨 포장용 종이 박스"를 생산하는 신라 상회와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양 상품/업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실정은 업종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한 업종의 유사 판단에 적용되었던 기준이 다른 업종의 유사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가 유사 판단의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업자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상식을 발휘하여 상호와 상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와 상호를 선택하신 이후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곰마크무료, 상표검색, 최저가, 상표등록, 무료, 도장

2018년 3월 1일 목요일

[창업 아이템] 컴퓨터 프로그램 앱

컴퓨터 프로그램 앱 창업

창업을 하려면 상호를 정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를 강력하게 보호 받기 위해서는 상호를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호는 명칭이 "완전 동일"하지만 않으면 타인이 얼마든지 비슷한 이름으로 가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면 완전 동일한 명칭은 물론, "유사"한 명칭까지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I

곰돌이씨는 아르바이트 검색 앱 "곰마크"를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인 "곰마크"에서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당신의 아르바이트 검색 앱에 "곰마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이니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 검색 앱 "곰마크" vs.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제작사 "곰마크"

곰돌이씨가 이리저리 조사해 본 결과,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1. 상표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고, 동시에 2. 상품이나 업종도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곰돌이씨는 "검색 앱"은 상품이고, "프로그램 제작업"은 서비스라서 업종이 서로 다르니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버팁니다. 사건은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고 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UniSQL 사건

UniSQL (컴퓨터 소프트웨어) vs. UniSQL (프로그램 개발업)


2005후2366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들로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할 경우 그 결과물을 개발자가 의뢰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해 행하여 질 수 있는 점, 용도 및 수요자 범위의 일치성 등을 보아 유사 (출처: 특허청)

유사 업종의 판단 기준

유사 업종인지 여부는 거래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곰돌이씨가 만든 검색 앱 "곰마크"가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제작사인 "곰마크"와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양 상품/업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실정은 업종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한 업종의 유사 판단에 적용되었던 기준이 다른 업종의 유사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가 유사 판단의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업자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상식을 발휘하여 상호와 상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와 상호를 선택하신 이후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곰마크무료, 상표검색, 최저가, 상표등록, 무료, 도장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상품 유사]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vs. 요구르트, 인삼주스

유사

Namyang (35/S2002/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vs. 남양 (29/G0204/인삼주스)


2011허8655

건강기능식품 소매업, 건강기능식품 도매업은 선등록상표 1, 2의 지정상품인 요구르트, 유산균음료, 선등록상표 3의 지정상품인 효모, 인삼차, 선등록상표4의 지정상품인 인삼분말, 인삼주스 등과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침구류 판매대행업 vs. 침구

유사 

도형 evezary (침구류 판매대행업) vs. 도형 상표 (침구)



2012후1859

서비스와 상품의 용도가 일치하고 수요자 범위도 일치하므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 상품에 해당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전열용품 판매대행업 vs. 전기침대

유사

JS장수돌침대 (전열용품 판매대행업) vs. 장수돌 (전기침대) 



2010허7587

지정서비스업은 대상 상품으로 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오늘날 전기침대,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 등을 제조하는 업자가 판매 등의 관련 서비스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서로 동일 또는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돌침대 판매대행업 vs. 옥돌이 들어 있는 전기 침대

유사

장수돌침대 (35/S2026/돌침대 판매대행업) vs. 장수옥돌 (20/G2601/옥돌이 들어 있는 전기 침대)



2008후3599

서비스업과 상품은 서로 구별되나, 등록 서비스표에 대해 모든 지정 서비스업들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돌침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수요자 범위 역시 일치할 것이고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선글라스 판매대행업 vs. 안경

유사

EGOIST (35/S2034/선글라스 판매대행업) vs. EGOIST (35/S2034/안경) 

2012후1545

안경은 교정 안경과 보호 안경으로 크게 구별되어 선글라스와 스포츠용 고글은 둘 다 보호 안경에 해당하여 안경의 범주에 속하고, 안경 판매점에서 함께 판매하며, 안경 제조업체도 함께 제조하고 있는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선글라스 판매 대행업, 스포츠용 고글 판매 대행업 등은 보통 안경이나 안경 판매 대행업 등과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 비유사] 전기식 좌욕기 판매대행업 vs. 전기식 프라이팬

비유사

SWAN (35/S2039/전기식 좌욕기 판매대행업) vs. 백조 Swan (07/G390601/전기식 프라이팬)


2009허6595

등록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은 건강과 관련된 제품 또는 건강과 관련된 전기 제품이고 선등록상표 지정상품은 주방용 전기제품이므로 비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화장품 판매대행업 vs. 화장품

유사

미채 화장품 (화장품 판매대행업) vs. MICHE (화장품)


2009후962

화장품과 화장품을 취급하는 서비스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식용유 vs. 위탁급식업

비유사

해피스푼 (29/G0705/식용유) vs. HAPPY SPOON (43/S120602/위탁급식업)


2005허1295

식용유(조미료)류가 음식점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음식을 만드는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고 먹거리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거래실정상 식당업자가 식용유 제조, 판매업 등에도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 수요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요자의 범위가 상호 일치하지도 않아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닭고기 vs. 요리지도업

유사

비버스 (닭고기) vs. MR. BEAVER (요리지도업)

2011허4233

닭고기는 요리 지도업의 재료로서, 그 서비스업의 제공 대상물이 되는 사실, 요리 지도업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면서 닭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거래의 실정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를 지도하는 서비스는 그 대상물인 닭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해당함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두유 vs. 식음료판매대행업

유사 

태평양 두유 (29/G0205/두유) vs. 태평양 (35/S2005/식음료판매대행업)


2010허8481

두유는 제조업자가 직접 또는 식음료 판매 대행업자를 통해서 최종 소매업체인 슈퍼마켓 등에 공급함으로써 유통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서비스와 상품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러닝머신 vs. 운동구 수선업

유사

BAENG BAENG (28/G430301/러닝머신) vs. BANG BANG (37/S050143/운동구 수선업)


2003후1048

운동 용구 제조, 판매업과 운동구 수선업은 연관을 갖고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영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수요자들도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등 거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골프용품 vs. 스포츠용구 소매업

유사 

KIRA (골프용품) vs. KIRARA (스포츠용구 소매업)


2011허1616

종래 불일치로 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 골프가 대중화되고 일종의 스포츠화됨에 따라, 일반적인 스포츠용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스포츠용품 판매 사이트도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실정을 고려해보면 판매장소, 서비스 제공 장소 및 수요자 범위가 중복됨으로 서로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신발 vs. 신발판매대행업

유사

CUHUS 쿠허스 (25/G270101/신발) vs. CUBUS (35/S2027/신발판매대행업)



2007후515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출원서비스표의 위 지정서비스업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어서 서로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치킨 포장 박스 vs. 치킨 체인점

유사

다사랑 (치킨 전용 종이상자 박스) vs. 다사랑 (치킨 체인점)



2007후2896

치킨 요리 가맹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닭고기 요리와 그것과 함께 제공하는 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치킨 전문 식당 체인업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으로 치킨 요리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 지정 상품에는 상호나 서비스표 등을 표기하여 광고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상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가맹점 운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vs. 프로그램 개발업

유사

UniSQL (컴퓨터 소프트웨어) vs. UniSQL (프로그램 개발업)



2005후2366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들로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할 경우 그 결과물을 개발자가 의뢰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해 행하여 질 수 있는 점, 용도 및 수요자 범위의 일치성 등을 보아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화장품 vs. 미용상담업

유사

쌈지 (03/G1201B/화장품) vs. ssamzie (44/S128302/미용상담업)

2005허8050

미용상담업은 그 대상 서비스가 화장품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취급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 것이어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화장품 제조회사들이 미용서비스나 미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거래실정․용도․수요자 범위․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 장소가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낚시용 떡밥 vs. 양어 사료

유사

TORO (31/G4304/낚시용 떡밥) vs. TORO (31/G0209/양어 사료)



2006허6426

낚시용 떡밥은 물고기 유인용 먹이이고, 소규모 업체가 제조하여 소규모 낚시용품점에서 판매하며 낚시꾼이 주된 소비자인 반면, 양어 사료는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먹이라는 점에서는 용도가 다르고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제조되며 대량 유통되고 양식업자들이 주된 소비자이나 양자는 모두 물고기 먹이이므로 용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어 사료도 소규모 판매될 수 있고 낚시용 떡밥도 대량 생산 및 유통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로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 유사] 곡물 혼합 가루 vs. 볶음콩

유사

오행생식 (30/G0206/곡물 혼합 가루) vs. 오행 (29/G0206/볶음콩) 


2006허1759


볶은콩 중 콩을 단순히 볶은 것 또는 이를 갈은 것은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 상품은 서로 유사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