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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5일 목요일

미국 특허 - 우선 심사 절차와 비용 (Track One)


1. 우선 심사의 종류

미국 특허, 디자인 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원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심사의 종류에는 Prioritized examination track one, Accelerated examination, Patent Prosecution Highway, Petition to make special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Prioritized examination track one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 우선 심사 대상

우선 심사 신청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규 출원"에 한정 됩니다. 이미 출원이 완료된 상태라면,  계속 심사 신청(RCE) 절차를 통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사 대상 출원은 한 해에 일정 건수 (10,000건)로 제한되어 있어서, 선착순으로 이 쿼터가 채워지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쿼터가 소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PCT 출원과 우선 심사

PCT 출원을 하면서 미국을 출원 대상국으로 지정하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 출원에 기초해서 미국 출원을 진행 ("국내 진입" 절차라고 함)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PCT 출원은 미국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미국 출원은 더 이상 "신규 출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PCT출원에 기초하여 "국내 진입" 절차를 밟는 미국 출원은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PCT출원을 기초로 미국 출원을 하면서 우선 심사를 받으려면 특별한 출원 절차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는 "신규 출원"의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즉, 통상적인 일반적인 국내 진입 절차(national entry process) 대신 계속 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의 형태 (bypass application) 등으로 미국 출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심사 비용

우선 심사 신청에 소요되는 미국 특허청 (USPTO) 수수료는 기본 출원료에 더하여 (1) 우선심사 신청료 $2,000 (2) processing fee $140 (3) publication request fee $130 등이 추가로 부과(2018년 3월 기준)됩니다. 이는 소기업 (종업원 500인 이하) 기준 비용이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모든 미국 특허청 (USPTO) 수수료는 두 배가 됩니다. 본 블로그에 제시된 수수료는 2018년 3월 기준이며, 미국 특허청 수수료는 계속 변동 되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출원 시점에 재 확인해야 합니다.

5. 심사 절차 및 소요 시간 

일반 심사의 경우, 기술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출원 시점에서 1차 심사 결과(first OA)가 나오기까지 평균 1년 3개월이 소요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 6개월 정도이며, 기술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심사의 경우, 우선 심사 신청한 때부터 1년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심사 신청이 있으면 우선 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결정합니다.  우선 심사 결정한 때로부터 1차 심사 결과 (거절 통지 또는 등록 허가 통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빠른 경우 6개월, 심지어 4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018년 3월 현재, 우선 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는 신청한 때로부터 평균 1.4개월이 소요됩니다. 2018년 3월 현재, 우선 심사하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최종 심사 결과 (최종 거절 결정 또는 등록 결정)이 나오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3개월이 소요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곰마크 info@gommark.com 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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