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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미국 특허] WIPO 접근코드 (DAS Access Code) 발급 방법

한국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여 외국 출원 (예: 미국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출원 정보를 외국 특허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 출원서류의 사본 ("우선권 증명서류 사본"이라 합니다)을 직접 제출, 또는
2. 한국출원이 저장된 DB (WIPO Digital Access Server)에 외국 특허청이 접근할 수 있는 코드 ("WIPO 접근코드"라 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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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접근코드 신청방법
1.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특허로 사용자등록 필요)이 있고,
2. 한국특허출원을 한국 대리인(변리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변리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변리사에게 한국 출원번호 (예:10-2017-0123456)의 "WIPO 접근코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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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본인이 직접 특허로에 접속하여 WIPO 접근코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한국출원10-2017-0123456의 우선권 서류를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서류 사본을 한국특허청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WIPO 접근코드 (DAS Access Code)를 발급받아서 그 번호만 제출하면 됩니다.
3. 고객센터 탭 클릭 (웹페이지 상단 우측)
4. WIPO접근코드신청 클릭 (웹페이지 좌측 하단)
5. 접근코드부여신청 클릭 (WIPO접근코드신청 메뉴 바로 아래)
6. 로그인
7.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특허고객번호/이름 입력하고,
발급받을 한국특허 출원번호10-2017-0123456 입력
온라인 수령 선택
8. 신청 후 1시간 가량 경과 후 발급 확인
접근코드부여신청이력 클릭 (WIPO접근코드신청 메뉴 바로 아래)
4자리 코드 확인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미국/특허/디자인] 미국 특허/디자인 출원료 및 등록료 감면 (Micro Entity Fee Discount)


미국 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시 감면 혜택 / Entity Size 판단방법

감면 대상

개인
회사
비영리 연구소 또는 비영리 자선단체 (국적불문)
대학교 (국적 상관 있음)

감면되는 수수료의 종류

출원료
등록료
기간연장신청료

1. 개인 à 일단, small entity 로서 50% 감면 적용

추가 감면 조건:

(1) 전년도 (2023)년도 세전 소득(gross income) 또는 세전 당기순이익 (net income)   US$ 223,740 이하인가? 
(2) 본인 명의로 발명하거나 (named as inventor) 본인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수가 4 이하인가? (, 직무발명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이 (1)-(2) 조건을 만족하는가?

(1)-(3)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Micro로서 80% 감면 적용

2. 회사

종업원 수가 500 이하인가?

If yes, 일단, small entity 로서 60% 감면 적용
If no, large entity

추가 감면 조건:

(1) 전년도 (2019)년도 세전  소득(gross income) 또는 세전 당기순이익 (net income)   US$189.537 이하인가? 
(2) 회사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수가 4 이하인가? (, 직무발명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이 (1)-(2) 조건을 만족하는가?

(1)-(3) 모두 만족되면 Micro entity로서 80% 감면 적용

3.  과학 또는 교육 목적의 비영리 연구소 (ex: ETRI) 또는 비영리 자선단체 à 일단, small entity 로서 50% 감면 적용. 국적 불문

추가 감면 조건:

(1) 전년도 (2019)년도 세전  소득(gross income) 또는 세전 당기순이익 (net income)   US$189.537 이하인가? 
(2) 회사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수가 4 이하인가? (, 직무발명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이 (1)-(2) 조건을 만족하는가?

(1)-(3) 모두 만족되면 Micro entity로서 80% 감면 적용

4. 대학교 à 일단, small entity 로서 60% 감면 적용. 국적 불문

추가 감면 조건:

(1) 미국법상 설립된 대학인가à If yes, Micro entity로서 80% 감면 적용

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면 https://gommark.com/gommark.html#qanda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