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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미국/특허/디자인] 미국 특허/디자인 출원료 및 등록료 감면 (Micro Entity Fee Discount)


미국 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시 감면 혜택 / Entity Size 판단방법

감면 대상

개인
회사
비영리 연구소 또는 비영리 자선단체 (국적불문)
대학교 (국적 상관 있음)

감면되는 수수료의 종류

출원료
등록료
기간연장신청료

1. 개인 à 일단, small entity 로서 50% 감면 적용

추가 감면 조건:

(1) 전년도 (2023)년도 세전 소득(gross income) 또는 세전 당기순이익 (net income)   US$ 223,740 이하인가? 
(2) 본인 명의로 발명하거나 (named as inventor) 본인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수가 4 이하인가? (, 직무발명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이 (1)-(2) 조건을 만족하는가?

(1)-(3)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Micro로서 80% 감면 적용

2. 회사

종업원 수가 500 이하인가?

If yes, 일단, small entity 로서 60% 감면 적용
If no, large entity

추가 감면 조건:

(1) 전년도 (2019)년도 세전  소득(gross income) 또는 세전 당기순이익 (net income)   US$189.537 이하인가? 
(2) 회사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수가 4 이하인가? (, 직무발명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이 (1)-(2) 조건을 만족하는가?

(1)-(3) 모두 만족되면 Micro entity로서 80% 감면 적용

3.  과학 또는 교육 목적의 비영리 연구소 (ex: ETRI) 또는 비영리 자선단체 à 일단, small entity 로서 50% 감면 적용. 국적 불문

추가 감면 조건:

(1) 전년도 (2019)년도 세전  소득(gross income) 또는 세전 당기순이익 (net income)   US$189.537 이하인가? 
(2) 회사 명의로 출원 (named as applicant) 미국특허 또는 미국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건의 누적 수가 4 이하인가? (, 직무발명은 제외.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않은 PCT국제출원도 제외)
(3) 공동 발명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모든 발명자와 모든 출원인이 (1)-(2) 조건을 만족하는가?

(1)-(3) 모두 만족되면 Micro entity로서 80% 감면 적용

4. 대학교 à 일단, small entity 로서 60% 감면 적용. 국적 불문

추가 감면 조건:

(1) 미국법상 설립된 대학인가à If yes, Micro entity로서 80%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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