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일 일요일

[한국 특허] 우선심사 대상 및 필요 서류

특허 우선심사 대상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요건
입증서류
1
타인의 침해 (출원공개 후의 실시)
1. 타인의 제품 사진, 카달로그 등 침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실시
1. 제품 또는 시제품 사진, 카다로그, 제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투자계약서은행대출실적서 등 생산, 판매, 준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3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1.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확인서 등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출원기술의 관련성 증명용)
3.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4
실용신안 출원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 청구한 경우
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되었을 것
2.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5
출원인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경우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단서
2.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6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1. 선행기술조사 의뢰 증명서
7
신기술 출원
방위산업 기술
녹색기술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의 신제품 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외국에 출원한 발명
-1.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되어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
-3.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민간으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전자거래전자화폐전자결제전자보안전자인증 기술
지역특화발전특구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의 특허출원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출원
소음방지진동방지수질오염방지대기오염방지폐기물처리분뇨처리하수처리 등의 기술
인공지능사물인터넷삼차원 프린팅자율주행차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지능형로봇 기술 등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

필요서류
1. 해당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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