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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일 일요일

[한국 특허] 우선심사 대상 및 필요 서류

특허 우선심사 대상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요건
입증서류
1
타인의 침해 (출원공개 후의 실시)
1. 타인의 제품 사진, 카달로그 등 침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실시
1. 제품 또는 시제품 사진, 카다로그, 제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투자계약서은행대출실적서 등 생산, 판매, 준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3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1.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확인서 등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출원기술의 관련성 증명용)
3.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4
실용신안 출원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 청구한 경우
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되었을 것
2.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5
출원인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경우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단서
2.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6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1. 선행기술조사 의뢰 증명서
7
신기술 출원
방위산업 기술
녹색기술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의 신제품 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외국에 출원한 발명
-1.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되어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
-3.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민간으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전자거래전자화폐전자결제전자보안전자인증 기술
지역특화발전특구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의 특허출원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출원
소음방지진동방지수질오염방지대기오염방지폐기물처리분뇨처리하수처리 등의 기술
인공지능사물인터넷삼차원 프린팅자율주행차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지능형로봇 기술 등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

필요서류
1. 해당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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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특허] 우선심사 제도

우선심사 제도

특허는 심사청구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된다. 기술 내용에 따라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이 배정되는데, 각 심사관마다 배당받은 사건이 상당량 대기중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심사청구를 한다고 해서 즉시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는다. 기술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심사청구한 시점부터 1년 가량이 경과하면 심사 순서가 도래한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 심사 순서를 무시하고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 준다. 우선 심사 신청을 하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심사한다. 이러한 작업에 1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우선심사의 대상이라고 결정되면, 통상 신청 후 3~5개월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우선심사 비용

청구항 수에 관계없이, 특허출원의 경우 20만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10만원의 특허청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해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 서비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하다.

우선심사 대상


1. 출원공개 후 3자가 유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 실시중인 경우
2. 신기술 출원. 단, 신기술 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 방위산업 기술
녹색기술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출원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국가의 신제품 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 외국에 출원한 발명
. 출원인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1.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되어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
-3.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민간으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전자거래, 전자화폐, 전자결제, 전자보안, 전자인증 등에 관한 기술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 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
. 지역특화발전특구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의 특허출원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출원
. 소음방지, 진동방지,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 폐기물처리, 분뇨처리, 하수처리 등의 기술
.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자의 출원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기술 등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

3. 특허하이패스(PPH)신청이 있는 외국 출원 등
4. 위의1-3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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