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4일 화요일

[한국 디자인]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2018.12.1.~)

[한국 디자인]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공지]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2018.12.1.~)

2018.11.28 

특허청은 출원인이 미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를 미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미국 특허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1국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2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은 2015년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특허청은 지난 7월 20일부터 중국 특허청과 세계 최초로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18년 12월 1일부터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출원인, WIPO 접근코드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하여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상호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기존 서면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도 여전히 가능하며,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또는 중국(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기초로 우리나라(2국)에 후속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신청하시려면 우리나라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일자, 출원번호, WIPO 접근코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원시 WIPO접근코드를 기재하지 못하여 추후에 WIPO 접근코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우리나라(2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