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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한국 특허] 특허출원의 양도

특허출원은 등록되기 전에도 타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갖습니다. 특허출원 양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 수수료


특허청 수수료
11,000 ()
지방세
0

필요서류

1. 양도증 - 특허사무소(곰마크)에서 양식 제공합니다

양도인은 특허청 등록인감 또는 주민센터 등록인감으로 날인. 양도증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므로, 가급적 인감증명서의 인감(즉, 주민센터 등록인감)으로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인의 인감은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특허청인감이나 주민센터 등록인감으로 날인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개별위임장 (양도인 날인)- 특허사무소(곰마크)에서 양식 제공합니다.

양수인이 위임장에 날인하는 경우에는양도증에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가 등록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정보

1. 양도 대상 특허출원번호
2. 양도인 정보
   이름/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양수인 정보
   이름/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면 곰마크 1:1 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미국 특허] WIPO 접근코드 (DAS Access Code) 발급 방법

한국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여 외국 출원 (예: 미국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출원 정보를 외국 특허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 출원서류의 사본 ("우선권 증명서류 사본"이라 합니다)을 직접 제출, 또는
2. 한국출원이 저장된 DB (WIPO Digital Access Server)에 외국 특허청이 접근할 수 있는 코드 ("WIPO 접근코드"라 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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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접근코드 신청방법
1.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특허로 사용자등록 필요)이 있고,
2. 한국특허출원을 한국 대리인(변리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변리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변리사에게 한국 출원번호 (예:10-2017-0123456)의 "WIPO 접근코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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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본인이 직접 특허로에 접속하여 WIPO 접근코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한국출원10-2017-0123456의 우선권 서류를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서류 사본을 한국특허청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WIPO 접근코드 (DAS Access Code)를 발급받아서 그 번호만 제출하면 됩니다.
3. 고객센터 탭 클릭 (웹페이지 상단 우측)
4. WIPO접근코드신청 클릭 (웹페이지 좌측 하단)
5. 접근코드부여신청 클릭 (WIPO접근코드신청 메뉴 바로 아래)
6. 로그인
7.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특허고객번호/이름 입력하고,
발급받을 한국특허 출원번호10-2017-0123456 입력
온라인 수령 선택
8. 신청 후 1시간 가량 경과 후 발급 확인
접근코드부여신청이력 클릭 (WIPO접근코드신청 메뉴 바로 아래)
4자리 코드 확인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한국 상표] 상표 우선심사 신청, 육하원칙으로 알아보기

1. 누가

상표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언제

상표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상표출원 이후에 할 수도 있다.

3. 어디서

특허청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4. 무엇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2)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상표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받은 경우그 근거가 되는 상표 출원
(3)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상표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발송한 경우그 근거가 되는 상표 출원
(4) 한국상표 출원 후이에 기초하여 동일상표를 마드리드 국제출원한 경우
(5) 한국상표 출원 후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동일 상표를 출원한 경우
(6)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상표를 원권리자가 다시 출원한 경우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5. 어떻게

우선심사신청서는 증명서류 및 수수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즉, 우선심사 신청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심사신청서
(2)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거서류 – 어떤 근거로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제시하고관련 증거를 첨부한다.
(3) 수수료 – 특허청 수수료 16만원을 납부한다대리인에 의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우선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

6. 

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출원한 때로부터 등록증을 받을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3-4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일반 상표 출원은 1차 심사결과 (거절통지 또는 등록공고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이후에 등록공고 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증을 받는 기간까지 합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10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반면우선심사 신청을 할 경우통상 1개월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이후에 등록공고 절차 등을 거쳐최종 등록증을 받는 기간까지 합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4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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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면 곰마크 1:1 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특허]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



[한국 특허]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특허청 공지]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 일원화 안내
   (2018.12.1.~)(수정) 2018.11.28 13:47:12

  국가에 따라 교환방식이 상이했던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이 일원화됩니다.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는 현재 19개국과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EPO, European Patent Office) 특허청과는 먼저 출원한 국가(1국)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교환이 가능하며, 그 외 특허청*과 교환 시에는 1국 특허청이 발급하는 WIPO 접근코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에스토니아, 스페인, 스웨덴, 호주, 영국, 덴마크, 핀란드, 인도, 모로코, 뉴질랜드, 브라질, 네덜란드, 칠레, 유라시아 특허청

2018년 12월 1일부터는 국가별로 상이한 교환방식에 따른 출원인의 혼동을 줄이고 교환되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시 WIPO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1국)에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우리나라(2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하던 기존 서비스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WIPO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미국(2국)에 후속 출원하실 경우에는 미국의 시스템 사정에 따라, 2018년 1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WIPO 접근코드를 미국 특허청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셔야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가능합니다.
    
* WIPO 접근코드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분 이내에 발급되나 WIPO 시스템 사정 등으로 지연 발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우리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2국)에 후속 출원시,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사용하는 기존 서비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특허청

[한국 디자인]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2018.12.1.~)

[한국 디자인]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공지]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2018.12.1.~)

2018.11.28 

특허청은 출원인이 미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를 미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미국 특허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1국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2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은 2015년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특허청은 지난 7월 20일부터 중국 특허청과 세계 최초로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18년 12월 1일부터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출원인, WIPO 접근코드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하여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상호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기존 서면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도 여전히 가능하며,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또는 중국(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기초로 우리나라(2국)에 후속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신청하시려면 우리나라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일자, 출원번호, WIPO 접근코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원시 WIPO접근코드를 기재하지 못하여 추후에 WIPO 접근코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우리나라(2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처:특허청

2018년 12월 2일 일요일

[한국 특허] 우선심사 대상 및 필요 서류

특허 우선심사 대상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요건
입증서류
1
타인의 침해 (출원공개 후의 실시)
1. 타인의 제품 사진, 카달로그 등 침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실시
1. 제품 또는 시제품 사진, 카다로그, 제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투자계약서은행대출실적서 등 생산, 판매, 준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3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1.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확인서 등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출원기술의 관련성 증명용)
3.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4
실용신안 출원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 청구한 경우
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되었을 것
2.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5
출원인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경우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단서
2.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6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1. 선행기술조사 의뢰 증명서
7
신기술 출원
방위산업 기술
녹색기술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의 신제품 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외국에 출원한 발명
-1.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되어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
-3.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민간으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전자거래전자화폐전자결제전자보안전자인증 기술
지역특화발전특구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의 특허출원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출원
소음방지진동방지수질오염방지대기오염방지폐기물처리분뇨처리하수처리 등의 기술
인공지능사물인터넷삼차원 프린팅자율주행차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지능형로봇 기술 등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

필요서류
1. 해당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곰마크 gommark.com 일대일 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특허] 우선심사 제도

우선심사 제도

특허는 심사청구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된다. 기술 내용에 따라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이 배정되는데, 각 심사관마다 배당받은 사건이 상당량 대기중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심사청구를 한다고 해서 즉시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는다. 기술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심사청구한 시점부터 1년 가량이 경과하면 심사 순서가 도래한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 심사 순서를 무시하고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 준다. 우선 심사 신청을 하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심사한다. 이러한 작업에 1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우선심사의 대상이라고 결정되면, 통상 신청 후 3~5개월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우선심사 비용

청구항 수에 관계없이, 특허출원의 경우 20만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10만원의 특허청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해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 서비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하다.

우선심사 대상


1. 출원공개 후 3자가 유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 실시중인 경우
2. 신기술 출원. 단, 신기술 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 방위산업 기술
녹색기술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출원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국가의 신제품 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 외국에 출원한 발명
. 출원인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1.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되어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
-3.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민간으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전자거래, 전자화폐, 전자결제, 전자보안, 전자인증 등에 관한 기술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 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
. 지역특화발전특구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의 특허출원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출원
. 소음방지, 진동방지,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 폐기물처리, 분뇨처리, 하수처리 등의 기술
.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자의 출원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기술 등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

3. 특허하이패스(PPH)신청이 있는 외국 출원 등
4. 위의1-3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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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특허 등록 절차와 비용

질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특허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특허가 가능한지 여부는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특허사무소, 특허법인 등으로 검색하고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변리사 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마크 gommark.com  에서도 비공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https://gommark.com/gommark.html#qanda
곰마크 앱을 통해서도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gommark.mark


2.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사업제안서를 타인에게 공개하기 전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등록을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정리한 문서 (명세서)와 그림으로 설명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법률문서이므로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가 준비되면 권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출원서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소요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와,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할때 이러한 비용(출원료)가 소요되고,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결정된 시점에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등록료)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심시 도중에 특허받기에 부적합하다는 거절통지서나 나왔을때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변리사가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 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5. 특허출원/등록 비용의 예시

아래에 제시된 비용은 대락적으로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예측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특허청 비용이나 변리사 비용은 항상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그때 그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원시 특허청 관납료는 청구항의 갯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3항 기준으로 96,300원(심사청구비용 포함. 2018년 12월 기준)이 소요됩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70%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70%감면이 적용된 특허청 출원수수료는 28,890원입니다. 
등록시 특허청 관납료는 53,100원입니다. 역시 감면혜택을 적용 받으면 상당히 부담이 경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곰마크 비용 계산기  
https://gommark.com/gommark.html#fe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원시 변리사의 서비스 비용은 변리사 사무소에 따라 다양합니다. 기술 난이도에 따라 대략 100만원~500만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곰마크의 경우 118만원(부가세 별도, 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등록시 비용도 변리사 사무실에 따라 다양합니다. 출원비용에 준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곰마크의 경우, 19만원(부가세 별도, 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곰마크 비용 계산기 https://gommark.com/gommark.html#fe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곰마크] 칼라상표 흑백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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