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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일 목요일

[창업 아이템] 컴퓨터 프로그램 앱

컴퓨터 프로그램 앱 창업

창업을 하려면 상호를 정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를 강력하게 보호 받기 위해서는 상호를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호는 명칭이 "완전 동일"하지만 않으면 타인이 얼마든지 비슷한 이름으로 가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면 완전 동일한 명칭은 물론, "유사"한 명칭까지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I

곰돌이씨는 아르바이트 검색 앱 "곰마크"를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인 "곰마크"에서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당신의 아르바이트 검색 앱에 "곰마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이니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 검색 앱 "곰마크" vs.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제작사 "곰마크"

곰돌이씨가 이리저리 조사해 본 결과,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1. 상표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고, 동시에 2. 상품이나 업종도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곰돌이씨는 "검색 앱"은 상품이고, "프로그램 제작업"은 서비스라서 업종이 서로 다르니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버팁니다. 사건은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고 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UniSQL 사건

UniSQL (컴퓨터 소프트웨어) vs. UniSQL (프로그램 개발업)


2005후2366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들로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할 경우 그 결과물을 개발자가 의뢰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해 행하여 질 수 있는 점, 용도 및 수요자 범위의 일치성 등을 보아 유사 (출처: 특허청)

유사 업종의 판단 기준

유사 업종인지 여부는 거래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곰돌이씨가 만든 검색 앱 "곰마크"가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제작사인 "곰마크"와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양 상품/업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실정은 업종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한 업종의 유사 판단에 적용되었던 기준이 다른 업종의 유사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가 유사 판단의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업자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상식을 발휘하여 상호와 상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와 상호를 선택하신 이후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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