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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한국 특허] 특허출원의 양도

특허출원은 등록되기 전에도 타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갖습니다. 특허출원 양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 수수료


특허청 수수료
11,000 ()
지방세
0

필요서류

1. 양도증 - 특허사무소(곰마크)에서 양식 제공합니다

양도인은 특허청 등록인감 또는 주민센터 등록인감으로 날인. 양도증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므로, 가급적 인감증명서의 인감(즉, 주민센터 등록인감)으로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인의 인감은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특허청인감이나 주민센터 등록인감으로 날인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개별위임장 (양도인 날인)- 특허사무소(곰마크)에서 양식 제공합니다.

양수인이 위임장에 날인하는 경우에는양도증에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가 등록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정보

1. 양도 대상 특허출원번호
2. 양도인 정보
   이름/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양수인 정보
   이름/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면 곰마크 1:1 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