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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6일 금요일

[상품 유사] 화장품 vs. 화장비누

유사

나비따 (03/1201B/화장품) vs. LAVITA (03/G1301B/화장비누)


2013후808
화장품과 화장비누는 세정용도인가 아닌가에 따라 세부 용도차이는 있으나, 모두 인체의 화장품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광의의 용도가 일치하고 화장품 회사가 사업 다각화 경향에 따라 인체 세정용 제품뿐 아니라, 영유아용 제품, 목욕용 제품, 눈 화장용 제품, 방향용 제품, 두발 염색용 제품, 색조 화장용 제품, 두발용 제품, 손발톱용 제품, 면도용 제품, 기초화장용 제품, 체취 방지용 제품의 상당 부분도 함께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마트나 슈퍼마켓 또는 화장품 전문점에서 함께 판매되며, 판매자와 수요자의 범위도 중복됨으로 유사한 상품임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