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일 일요일

[한국 특허] 우선심사 제도

우선심사 제도

특허는 심사청구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된다. 기술 내용에 따라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이 배정되는데, 각 심사관마다 배당받은 사건이 상당량 대기중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심사청구를 한다고 해서 즉시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는다. 기술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심사청구한 시점부터 1년 가량이 경과하면 심사 순서가 도래한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 심사 순서를 무시하고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 준다. 우선 심사 신청을 하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심사한다. 이러한 작업에 1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우선심사의 대상이라고 결정되면, 통상 신청 후 3~5개월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우선심사 비용

청구항 수에 관계없이, 특허출원의 경우 20만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10만원의 특허청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해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 서비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하다.

우선심사 대상


1. 출원공개 후 3자가 유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 실시중인 경우
2. 신기술 출원. 단, 신기술 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 방위산업 기술
녹색기술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출원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국가의 신제품 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 외국에 출원한 발명
. 출원인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1.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되어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
-3.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민간으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전자거래, 전자화폐, 전자결제, 전자보안, 전자인증 등에 관한 기술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 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
. 지역특화발전특구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의 특허출원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출원
. 소음방지, 진동방지,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 폐기물처리, 분뇨처리, 하수처리 등의 기술
.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자의 출원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기술 등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

3. 특허하이패스(PPH)신청이 있는 외국 출원 등
4. 위의1-3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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