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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7일 목요일

[한국 상표] 디자인과 상표의 차이점



Q: 캐릭터를 필통에 적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자 합니다.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해야 할까요? 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1) 상표는 상품에 부착되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문자, 로고 ) 보호합니다. 따라서, 10가지 다양한 모양의 필통을 생산, 판매하는 상인이 X라는 상표를 하나 등록하면 해당 상표 X10가지 필통에 부착할 있습니다.  캐릭터 자체를 상표X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 캐릭터 X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필통의 외관 (디자인)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가지 모양의 필통에 각각 캐릭터 X 부착하여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디자인으로 보호 받고자 한다면, 10개의 디자인 각각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캐릭터 X 붙은 삼각형 필통, 캐릭터 X 붙은 사각형 필통, 캐릭터 X 붙은 원통형 필통, 캐릭터 X 붙은 피라미드형 필통….이런 식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3) 예를들어, 캐릭터 X 붙은 삼각형 필통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경우, 보호되는 권리는 캐릭터 X 붙은 삼각형 필통 자체입니다. 경쟁업자가  캐릭터 X 붙은 원뿔형 필통 생산하더라도 디자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쟁업자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필통 이상, 필통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필통에 X라는 캐릭터 상표를 부착하는 모든 행위 원칙적으로 상표 침해입니다.

(4) 반대로, 필통을 캐릭터 X 형상으로 만들어 디자인 등록을 받고, 캐릭터 X라는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경쟁업자가 필통을 캐릭터 X형상으로 만들고 Y라는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할 경우, 경쟁업자의 행위는 디자인권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상표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