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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7일 목요일

[한국 상표] 디자인과 상표의 차이점



Q: 캐릭터를 필통에 적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자 합니다.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해야 할까요? 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1) 상표는 상품에 부착되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문자, 로고 ) 보호합니다. 따라서, 10가지 다양한 모양의 필통을 생산, 판매하는 상인이 X라는 상표를 하나 등록하면 해당 상표 X10가지 필통에 부착할 있습니다.  캐릭터 자체를 상표X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 캐릭터 X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필통의 외관 (디자인)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가지 모양의 필통에 각각 캐릭터 X 부착하여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디자인으로 보호 받고자 한다면, 10개의 디자인 각각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캐릭터 X 붙은 삼각형 필통, 캐릭터 X 붙은 사각형 필통, 캐릭터 X 붙은 원통형 필통, 캐릭터 X 붙은 피라미드형 필통….이런 식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3) 예를들어, 캐릭터 X 붙은 삼각형 필통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경우, 보호되는 권리는 캐릭터 X 붙은 삼각형 필통 자체입니다. 경쟁업자가  캐릭터 X 붙은 원뿔형 필통 생산하더라도 디자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쟁업자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필통 이상, 필통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필통에 X라는 캐릭터 상표를 부착하는 모든 행위 원칙적으로 상표 침해입니다.

(4) 반대로, 필통을 캐릭터 X 형상으로 만들어 디자인 등록을 받고, 캐릭터 X라는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경쟁업자가 필통을 캐릭터 X형상으로 만들고 Y라는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할 경우, 경쟁업자의 행위는 디자인권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상표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없습니다.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곰마크] 칼라상표 흑백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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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미국 상표 - 등록 절차와 시간


1. 절차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상표가 등록된다. 파란색 표시 부분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는 절차이다.

출원 -- 심사 -- (거절) -- 공개 -- 이의 신청 (30일) -- (등록 허가 통지 -- 사용 사실 증명) -- 등록

2. 출원~ 공개

거절 통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평균 4개월 정도 걸린다. 

3. 공개~이의신청

심사 결과, 상표가 등록 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되면 일반 대중에게 상표를 공개한다.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공개일로부터 30일 내에 상표 등록에 반대하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4. 출원~등록허가 통지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을 극복하게 되면, 등록증(또는 등록 허가 통지)가 발송된다.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등록증을 받기까지는 약 1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따라서, 별 문제없이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출원~등록까지 총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5. 사용 사실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상표는 출원 시점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가까운 미래에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 출원이 허용된다. 후자의 경우, 상표 이의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출원인은 해당 상표의 사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등록 허가 통지를 받자마자 사용 사실 증거를 즉시 제출한다면, 약 1개월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될 수 있다. 즉, 출원~등록까지 총 7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6.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는 경우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심사과정에서 해당 상표를 등록해 줄 수 없다는 거절이유 통지를 받게되면,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을 설득해야 한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2-3 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출원~등록까지 총 10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곰마크 info@gommark.com 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이 블로그에 실린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블로그 운영자 및 곰마크는 웹사이트에 실려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한 채, 이 블로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적 행위(작위 및 부작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1일 일요일

곰마크 - 상표 등록 절차

상표 등록 절차


1. 거절 통지를 받지 않고 바로 등록되는 경우


상표 등록 신청(출원)을 하고, 그 신청이 거절 통지를 받지 않고 바로 등록되는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표등록 신청서 제출시(출원시)로부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통상 12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2. 거절 통지를 극복하고 등록되는 경우


(1) 상표 등록 신청(출원)을 하고,
(2) 특허청이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상표가 등록에 부적합하다는 판단하고 거절이유 통지(1회 또는 그 이상 발생할 수 있음)를 하고,
(3) 고객이 그러한 판단에 불복하여 왜 등록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4) 그 의견서의 논리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기존의 판단을 번복하여 최종적으로 상표를 등록해 주기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표 등록 신청을 한 때로부터 상표가 등록되는 시점까지 약 16개월이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거절 통지를 두 번 이상 받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한국 상표 출원 절차도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