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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화요일

[한국 상표] 상품 검색



상표 출원을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할 지정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곰마크의 상품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지정상품을 쉽게 선택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방 제작용 수동 공구 (구멍 뚫는 기구, 송곳, ) 지정 상품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곰마크 접속 gommark.com

2. “서비스 신청 클릭 로그인

로그인 없이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검색”-“상품검색클릭
로그인 검색시에는 선택 물품만 따로 정렬해 주는 기능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용도에 맞게 적절한 탭을 사용해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3. 상품 정보 입력 검색으로 선택 검색어 (: “공구”) 입력- 검색 버튼 클릭

4. 77건의 상품 검색됨 원하는 상품을 선택

() 08-천공용 수동식 공구
08-수동식 세팅용 포지셔닝 공구
08- 공구용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한국 상표] 디자인과 상표의 차이점



Q: 캐릭터를 필통에 적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자 합니다.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해야 할까요? 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1) 상표는 상품에 부착되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문자, 로고 ) 보호합니다. 따라서, 10가지 다양한 모양의 필통을 생산, 판매하는 상인이 X라는 상표를 하나 등록하면 해당 상표 X10가지 필통에 부착할 있습니다.  캐릭터 자체를 상표X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 캐릭터 X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필통의 외관 (디자인)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가지 모양의 필통에 각각 캐릭터 X 부착하여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디자인으로 보호 받고자 한다면, 10개의 디자인 각각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캐릭터 X 붙은 삼각형 필통, 캐릭터 X 붙은 사각형 필통, 캐릭터 X 붙은 원통형 필통, 캐릭터 X 붙은 피라미드형 필통….이런 식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3) 예를들어, 캐릭터 X 붙은 삼각형 필통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경우, 보호되는 권리는 캐릭터 X 붙은 삼각형 필통 자체입니다. 경쟁업자가  캐릭터 X 붙은 원뿔형 필통 생산하더라도 디자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쟁업자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필통 이상, 필통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필통에 X라는 캐릭터 상표를 부착하는 모든 행위 원칙적으로 상표 침해입니다.

(4) 반대로, 필통을 캐릭터 X 형상으로 만들어 디자인 등록을 받고, 캐릭터 X라는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경쟁업자가 필통을 캐릭터 X형상으로 만들고 Y라는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할 경우, 경쟁업자의 행위는 디자인권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상표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없습니다.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한국 상표] 상호와 상표

상호와 상표

성명이 자연인의 이름(식별표지)이라면상호는 상인의 이름이고상표는 상품의 이름이다

자연인의 이름이 하나이듯이, 상인의 이름도 오직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의 상인이 여러개의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이상의 상인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상인이 여러개의 상표를 소유할 수도 있고, 여러 상인이 하나의 상표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점에서 상호와 상표는 동일한 것이 아니며, 서로 독립된 별개의 권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때로 상호와 상표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이하에서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1. 상호란 무엇인가?

사람(자연인)은 누구나 이름이 있다이름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홍길동은 김선달보다 체육을 잘하고김선달은 홍길동보다 미술을 잘한다”고  홍길동 또는 김선달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상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도 이름이 있다사람의 ‘이름’ 또는 ‘성명’과 구분하기 위해 상인의 이름은 ‘상호’라고 칭한다다시 말해서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다른 상인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대박네 떡집’ ‘불티나 떡볶이’ ‘주식회사 삼성전자’ 등이 상호이다.

2. 신용 표지로서 상호의 기능

자연인의 이름은 자유롭게 선정할  있고, 이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배타적 권리가 없다옆집 아이가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다고 해서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바꾸라고 요구할  없다 옆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존재해도  두사람을 혼동하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하지 않다설령 혼동이 되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런데상호는 그렇지 않다상호는 특정 상인을  상인과 구별하는 식별 표지인 동시에 상인의 신용을 나타내는 기능도 한다“대박네 떡집”이 “호동이 떡집”보다 맛있고 싸다고 소문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그래서너나   없이 떡집을 차리고 “대박네 떡집”이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자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어느 가게가 진짜 “대박네 떡집”인지   없다 결과착오로 짝퉁 “대박네 떡집”에서 저품질의 떡을 구매하게 되면, “대박네 떡집” 떡이 소문만큼 맛있지도 않고 서비스도 나쁘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소비자는 속았다거나 손해봤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진짜 “대박네 떡집”은 애써 쌓은 신용이 나빠지고 매출이 하락하는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점에서 상호는 배타적으로 보호할 실익이 있다상호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소비자와 정당한 권리자인 상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동일 상호는 특별시광역시 단위에 하나만 등록할  있다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없다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운영할 경우해당 상호의 사용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사용금치처분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있다
    
3. 상표란 무엇인가?

성명이 자연인의 이름(식별표지)이라면상호는 상인의 이름이고상표는 상품의 이름이다같은 상표가 부착된 상표는 동일한 정체성(출처품질) 갖는다건너 마을 김씨의 둘째 아들 “김선달”이라고 지칭하면 사람은 유일하게 특정된다키는 얼마이고나이는 얼마이며어느 학교를 다니며어느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는지가 정해진다마찬가지로“디오스” 냉장고라고 하면어떤 기능과 성능을 갖고가격이 얼마인지 등이 정해진다상품의 이름으로  상품의 품질을 예상할  있다.    

“대박네 떡집”이 매운 백설기를 만들어서 “으리으리 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다고 하자히트 상품이 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은 “으리으리 떡”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 대할   상품이 어떤 품질(매운 ) 가질 것인지 일정한 기대치를 갖게된다이를 상표의 품질 표시 기능이라 한다.

그런데“홍가네 떡집”에서 달달한 백설기를 만들어서 “으리으리 떡”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시장에 내놓게 되면한바탕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소비자는 매운맛을 기대하고 “으리으리 떡”을 구매했는데실제로는 달달한 맛이 나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나 “대박네 떡집” 모두에게 손해이며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 점에서상표를 배타적으로 보호해야  실익이 생긴다.

상표의 배타적 사용권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 단위이다상표의 배타적 사용권의 지역적 범위는 상호보다 넓다이는 상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특성 때문이라   있다.

4. 상표와 상호의 구분

“대박네 떡집”이 매운 백설기를 만들어서 “으리으리 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파는 설정을 다시 생각해 보자장사가 너무 잘되서 “대박네 떡집” 혼자서 물량을 공급할  없는 사태가 생긴다“대박네 떡집”은  가게 “홍가네 떡집”에 “으리으리 떡” 재료를 제공하거나 제조법을 알려주면서 떡을 같이 생산하기로 한다 결과“홍가네 떡집”에서 생산된 백설기에도 “으리으리 떡”이라는 상표가 붙어서 전국적으로 유통된다소비자가 어느 떡을 구입하든 품질() 동일하다따라서소비자는 자기가  떡을 “대박네 떡집”이 만들었는지 “홍가네 떡집”이 만들었는지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품질이 동일하다면내가 구입한 자동차 “소나타”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점에서 상호와 상표의 차이가 드러난다“대박네 떡집”과 “홍가네 떡집”은 상호이고“으리으리 떡”은 상표이다상호는 상인을 식별하는 표시이며상표는 상품을 식별하는 표시이다하나의 상인이 여러개의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이상의 상인의 동일한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상호와 상표는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이다따라서상호 등기를 했다고 해서  상호 명칭에 대한 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상표 등록을 했다고 해서 상표가 항상 상호로서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다 (예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한다). 

5.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1)  단위 보호 vs. 전국 단위 보호

배타적 사용권의 지역적 범위가 다르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표는 전국 단위에서 보호되고상호는 , 단위에서 보호된다따라서강원도 횡성군에 “대박네 떡집”이라는 상호가 등록되어 있다 해도춘천시 동일 상호를 등록하고 떡집을 운영할  있다그러나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대박네 떡집이 “으리으리 떡”을 상표로 등록되면춘천시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상표를 떡에 사용할  없다.

(2) 문자 vs. 도형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만으로 구성된다반면에상표는 문자는 물론기호로고 등으 구성될  있다

(3) 단수 vs. 복수

사람의 이름은 하나이다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3-4개가 되어서때로는 홍길동으로 불리고때로는 김선달로 불린다면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이름은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람에게는 하나의 이름만 부여된다마찬가지 이유로 상인에게도 이름(상호) 하나이다하나의 사업체(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한개의 상호만을 가질  있다.

반면에하나의 사업체(상인) 다양한 상품을 생산 또는 공급할  있다상품마다 다른 상표를 사용하므로하나의 사업체(상인) 복수개의 상표를 소유할  있다.

(4) 등록방법

상호는 등기소에 신청하며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2 정도이다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하며등록까지 통상 8개월-1년가량 소요된다.
(5) 효력
상호는 동일 상호가 동일 시군구내에 등록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등기소의 실수로 동일 상호가 등록되더라도 등기된 상호의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상표는 동일한 상표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고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침해자에 대해 사용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요구할  있다.

6. 상표와 상호의 충돌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상표와 상호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고 존재 가치가 다르다따라서동일한 문자(예를 들어 “대박네”) 상호로도 등기되고상표로도 등록된 경우 양자는 충돌없이 각자 사용할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상호를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권리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널리 알려진 상호는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1) 상호를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의미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대박네 떡집”에서 떡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박네”라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자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다른 “대박네 떡집”에서는 떡을 만들어 팔면서 동네 케이블 TV “대박네”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이때, TV광고에서 언급된 “대박네”는 상인의 이름(상호) 동시에 상품() 이름(상표) 사용된 것이다따라서춘천시 “대박네 떡집”의 광고 행위는 횡성군 “대박네 떡집”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반면춘천시 “대박네 떡집”이 돌잔치에 떡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박네 떡집”이라고 쓰는 행위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이때“대박네 떡집”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주체의 이름일 뿐이며특정 상품의 이름이 아니다따라서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횡성군 “대박네 떡집”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널리 알려진 상호와 상표

풀무원(상호)이라는 회사가 “금메달 순두부”(상표) “은메달 순두부”(상표) 상표로 등록했다고 하자구체적인 상표에 따라 순두부의 가격과 맛에 차이는 있더라도소비자는 풀무원이라는 상호로부터 “금메달 순두부”(상표) “은메달 순두부”(상표) 공통적인 특징을 유추하고 상품들의 품질을 가늠할  있다.

 경우풀무원이라는 명칭은 상호인 동시에 상표로서의 기능(출처표시품질표시) 갖는다소비자는 유명한 상호에 축적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한다이러한 신뢰는 상호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보호할 실익이 있다따라서타인의 저명한 상호는 무단으로 상표로 등록받을  없다 (상표법 34 1 6).

7. 결어

예상치 못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상표와 상호를 관계를 잘 따져보고, 상표와 상호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면 곰마크 1:1 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