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 (또는 유사) 상표의 중복 등록 금지
상표법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중복하여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2. 상표법 규정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3.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
법 제34조제1항제7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선등록상표권자의 독점배타적인 상표권을 보호하고, 동일·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동일·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상표의 본래 기능 인 자타상품식별기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에는 유사 그 자체보다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