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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8일 일요일

[냄새상표] 냄새상표 등록사례

『냄새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냄새를 말하며 2012. 3. 15.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되었다.

 냄새는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보다는 냄새 그 자체로 인식될 것이므로 냄새상표의 경우 그 냄새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냄새를 맡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냄새상표 예시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차량용 윤활유의 아몬드향

2. 냄새상표의 시각적 표현 예시

이 냄새상표는 첨부된 샘플과 같이 갓 깍은 풀냄새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크리핑 벤트그래스 잔디를 말하며, 갓 깍은 풀냄새란 잔디를 잔디깍기 기계 또는 낫으로 깎자마자 발산되는 냄새로 깎은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냄새를 말한다

3. 외국의 냄새상표 기재 사례 

The mark is a scent mark having a minty scent by mixture of highly concentrated methyl salicylate(10wt%) and menthol(3wt%) [미국상표등록 제3589348호]

(번역) 이 상표는 살리실산메틸(10웨이트퍼센트)과 멘톨(3웨이트퍼센트)이 섞여서 민트향을 내는 냄새상표이다.

4. 유사 상표로 판단되는 경우의 예시

냄새상표 "레몬향" (프린터 토너) vs. 일반상표 "레몬" (프린터 토너)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위치상표] 위치상표 등록사례

『위치상표』란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된 표장을 말한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위 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서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후2339)

다음은 위치상표로 인정된 외국의 사례이다.


위치상표의 예시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홀로그램상표] 홀로그램상표 등록사례

『홀로그램상표(Hologram mark)』란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 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한 상표를 말하며, 2007. 7. 1.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되었다.

다음은 외국에서 등록된 홀로그램 상표의 예이다.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색채상표] 색채상표 등록사례


상품에 사용된 색은 수요자에게 출처표시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로 인식될 것이므로,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색채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색채를 보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상표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외국에서 등록된 색채 상표의 예이다.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거절사례] 입체상표의 식별력결여

식별력 없는 형상으로 거절된 사례

1. 카드판독기구 (28류) 2010허5895, 2006허5799, 2004허5429
2. 마요네즈 (30류) 2004허3805
3. 초콜릿 (30류) 2005허2571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특수상표] 입체, 색채, 소리, 냄새 상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일반 상표가 대다수이나, 물건의 형상, 소리, 냄새 등의 특징도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는 우리 상표법에서 인정되는 상표 유형이다.

1. 일반상표
“일반상표”란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상표를 말합니다. 또한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도 일반상표에 해당합니다.

2. 입체상표
“입체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3. 색채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란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4. 홀로그램상표
“홀로그램상표”란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한 것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5. 동작상표
“동작상표”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 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것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6.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입체 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일반상표”, “색채상표”, “입 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를 말합 니다

7. “소리상표”란 소리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8.  “냄새상표”란 냄새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9.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란 소리, 냄새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출처: 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입체상표] 입체상표 등록사례

1. 병 용기 (40-1043792)


2. 스크류바 (40-1036102) 


3. 알약 (40-0551603)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거절사례] 입체상표의 기능적 형상

상품의 형상 자체 (예: 냉장고, 핸드폰) 또는 포장된 상태 자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의 기능에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이는 기능적 부분에 대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능적 형상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한 국내외 사례들 

1. 면도기 헤드 


2. 레고 블럭 



3. 도로 표지판 

4. 분무기 노즐의 원형 디스크 헤드 

5. 기타 몸체 
6. 나선형 병마개 부분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거절사례] 성질표시

특정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상품 자체의 성질표시에 해당하게 되고,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상품으로 한정하면 수요자 기만 또는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아래는 성질표시에 해당하거나 수요자 기만이 일어나는 지정 상품의 예이다.

1. 상품: 라벤더향 향수, 방향제
2. 상표: CARROT

소비자가 당근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한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 98후928(거절불복).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거절사례] 저명상표의 희석화

비록 출처가 혼동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즉, 저명상표를 희석화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는 등록이 불허된다.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KODAK (저명상표/카메라) vs. KODAK (피아노) 

2. POSCO (저명상표/철강업) vs. POSCO (증권업)

3. STARCRAFT (저명상표/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 vs. ORION STARCRAFT (과자)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거절사례] 저명상표와 혼동될 우려

인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경우(저명상표),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아래는 저명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사례들이다.

1. KT (저명상표) vs. KT 건설주식회사

2. Wal-Mart (저명상표/대형할인점) vs. 월마트안경 (안경수선업)

3. Mickey Mouse, Minnie Mouse (저명상표/완구, 서적) vs. Mickey & Minnie (아동복, 유아복)

4. Gallup (저명상표/여론조사업) vs. GALLUP UNIVERSITY (교육지도업) 2008허4905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지리적명칭결합 비유사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는 동일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어도 업종이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업종이 다른 경우, 아래는 비유사한 상표로 본다.

1. 대한모직(주) vs. 대한철강(주)

2. 서울제과공업(주) vs. 서울전기공업(주)
출처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지리적명칭결합 유사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는 동일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어도 업종이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업종이 유사한 경우, 아래는 유사한 상표로 본다.

1. 대한방직(주)  vs. 대한모직(주)

2. 서울전선(주) vs. 서울전기(주)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관용문자결합 유사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용문자와 다른 문자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는 관용문자를 제외한 부분만으로 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유사한 상표로 본다.

1. KINGTEX vs. KING 
    지정상품: 직물 (textile)

2. ACELAN 에이스란 vs. ACE
    지정상품: 견직물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긴칭호 요부 유사

긴 칭호로 인하여 현저한 어느 일부분만으로 간략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 는 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현저한 어느 일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아래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1. Chrysanthemumbluesky vs. Chrysanthemum

2. Cherry blossom boy vs. Cherry blossom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문자결합 비유사

2개 이상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함이 자연스러울 경우 각각의 부분만으로 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결합된 어구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호칭되거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는 비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결합 상표들이다.


1. SANOMY vs. SAN

2. SANOMY vs. NOMY

3. WORLD CUP vs. WORLD

4. SUNSTAR vs. SUNMOON

5. SUNSTAR vs. MONNSTAR

6. Morning Glory vs. Morning

7. Morning Glory vs. Glory

8. FREEPORT vs. OLDPORT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문자결합 유사

2개 이상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함이 자연스러울 경우 각각의 부분만으로 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결합된 어구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호칭되거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결합 상표들이다.

1. VOLCAN DAMEO vs. VOLCAN 

2. VOLCAN DAMEO vs. DAMEO

3. ALCOS-ANAL vs. 아날

4. 만수무강 vs. 만수 

5. 만수무강 vs. 무강

6. GS PIPING vs. G.S지에스

7. DITO SAMA vs. DITTO

8. DITO SAMA vs. SAMA

9. COSMO WIND vs. COSMO

10. COTY AWARDS vs. COTY 코티

11. asics TIGON vs. TIGON 타이건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형용사+명사)결합 유사

형용사적 문자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형용사적 문자가 결합하지 아니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아래는 유사한 (형용사+명사) 결합 상표들이다.

1. 얼굴 vs. 새얼굴 
    
2. STAR vs. SUPER STAR 

3. 모란 vs. 금모란

4. MELODY vs. MY MELODY

5. MAGIC SALON vs. SALON

6. DIAMOND vs. BLUE DIAMOND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관념 비유사

1. 말 (실존관념) vs. 용마 (상상관념)

2. SUNSHINE vs. 일광 
    대법원 89후1110

3. 동백표 vs. Camellia
    대법원 92후896

4. 화니핀 장미 vs. WHITE ROSE 화이트 로즈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관념 유사

1. 임금 vs. 왕 vs. KING

2. 평화 vs. PEACE

3. VICTOR vs. VICTORY

4. Golden Spike vs. Golden Spur

5. 
 6.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