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는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보다는 냄새 그 자체로 인식될 것이므로 냄새상표의 경우 그 냄새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냄새를 맡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냄새상표 예시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차량용 윤활유의 아몬드향2. 냄새상표의 시각적 표현 예시
이 냄새상표는 첨부된 샘플과 같이 갓 깍은 풀냄새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크리핑 벤트그래스 잔디를 말하며, 갓 깍은 풀냄새란 잔디를 잔디깍기 기계 또는 낫으로 깎자마자 발산되는 냄새로 깎은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냄새를 말한다3. 외국의 냄새상표 기재 사례
The mark is a scent mark having a minty scent by mixture of highly concentrated methyl salicylate(10wt%) and menthol(3wt%) [미국상표등록 제3589348호](번역) 이 상표는 살리실산메틸(10웨이트퍼센트)과 멘톨(3웨이트퍼센트)이 섞여서 민트향을 내는 냄새상표이다.
4. 유사 상표로 판단되는 경우의 예시
냄새상표 "레몬향" (프린터 토너) vs. 일반상표 "레몬" (프린터 토너)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