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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8일 일요일

[상표의 유사판단] 긴칭호 요부 유사

긴 칭호로 인하여 현저한 어느 일부분만으로 간략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 는 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현저한 어느 일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아래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1. Chrysanthemumbluesky vs. Chrysanthemum

2. Cherry blossom boy vs. Cherry blossom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