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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8일 일요일

[특수상표] 입체, 색채, 소리, 냄새 상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일반 상표가 대다수이나, 물건의 형상, 소리, 냄새 등의 특징도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는 우리 상표법에서 인정되는 상표 유형이다.

1. 일반상표
“일반상표”란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상표를 말합니다. 또한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도 일반상표에 해당합니다.

2. 입체상표
“입체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3. 색채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란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4. 홀로그램상표
“홀로그램상표”란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한 것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5. 동작상표
“동작상표”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 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것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6.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입체 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일반상표”, “색채상표”, “입 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를 말합 니다

7. “소리상표”란 소리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8.  “냄새상표”란 냄새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9.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란 소리, 냄새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출처: 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