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수요자기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수요자기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2월 18일 일요일

[상표거절사례] 성질표시

특정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상품 자체의 성질표시에 해당하게 되고,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상품으로 한정하면 수요자 기만 또는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아래는 성질표시에 해당하거나 수요자 기만이 일어나는 지정 상품의 예이다.

1. 상품: 라벤더향 향수, 방향제
2. 상표: CARROT

소비자가 당근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한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 98후928(거절불복).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