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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8일 일요일
[상표의 유사판단] 긴칭호 요부 유사
긴 칭호로 인하여 현저한 어느 일부분만으로 간략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 는 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현저한 어느 일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아래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1. Chrysanthemum
bluesky
vs. Chrysanthemum
2. Cherry blossom
boy
vs. Cherry blossom
출처
: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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