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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8일 일요일
[상표거절사례] 성질표시
특정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상품 자체의 성질표시에 해당하게 되고,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상품으로 한정하면 수요자 기만 또는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아래는 성질표시에 해당하거나 수요자 기만이 일어나는 지정 상품의 예이다.
1. 상품: 라벤더향 향수, 방향제
2. 상표: CARROT
소비자가 당근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한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 98후928(거절불복).
출처
: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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