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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0일 일요일

[미국 특허] 선행기술자료 (IDS) 제출의무

미국특허 출원인은 선행기술자료(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IDS)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연방 규칙 37CFR1.56(a)).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상대방은 IDS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된 하자를 찾아내고 이를 빌미로 반격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실제로이런 반격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성공적입니다 

치열한 특허분쟁에 있어서,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략 대상입니다고의성이 없다거나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루한 논쟁이 불가피하며 및 여러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세워야 하므로 엄청난 비용과 댓가를 초래합니다특허분쟁의 논점이 분산되고 공세로 진행할 수 있는 분쟁이 수세로 몰리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의 IDS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특허침해소송에서 낭패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IDS제출의무를 잘 이해하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을 실무 일선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IDS제출의무에 대한 아직도 생소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출원인과 발명자의 이해를 돕고자 준비했습니다.

IDS란
IDS출원발명과 관련하여 출원인(양수인 assignee 포함), 발명자, 또는 특허대리인이 인지하고 있는 관련 기술을 의미합니다. IDS는 특허청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출원인이 자진해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 (Duty of Disclosure)입니다. 의무사항이므로, 위반시에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IDS제출 의무가 있는 자
출원인, 발명자, 해당 사건의 한국대리인, 및 해당 사건의 미국대리인 모두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IDS 제출 대상
출원인, 발명자, 해당 사건의 한국대리인, 및 해당 사건의 미국대리인이 인지한 정보 중, 해당 특허출원의 특허성과 중요하게 관련된 모든 정보 (all information known to that individual to be material to patentability)를 미국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 정보는 특허기술 개발 과정 및 특허 출원 전 과정(특허등록전까지)에서 얻어진 정보를 포함합니다. , IDS제출의무는 출원시부터 특허출원과정 종료시까지 지속됩니다.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exists with respect to each pending claim until the claim is cancelled or withdrawn from consideration, or the application becomes abandoned. See 37CFR1.56(a).

특허성과 중요하게 관련된정보라고 할 때, 어느 정도가 중요한지는 출원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심사관이나 법원인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출원인이나 발명자 또는 대리인이 이런 문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Information is material to patentability when …
(1) It establishes, by itself or in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 a prima facie case of unpatentability of a claim; or
(2) It refutes, or is inconsistent with, a position the applicant takes in: (i) Opposing an argument of unpatentability relied on by the Office, or (ii) Asserting an argument of patentability. 37CFR1.56(a).

, 따라서, 중요한 문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일단 선행문헌으로 인지하고 있거나 공식 문서(거절이유통지서 등)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실무 관행도 그러합니다.

해당 문헌의 원문과 영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IDS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1. 발명자(연구원)가 기술개발 과정에서 검색한 관련논문이나 특허문헌
2. 출원인(회사)이 본인의 명의(회사 명의)로 출원했거나 등록받은 특허문헌
3. 출원 전에 전문검색 기관에 관련기술을 검색을 의뢰한 경우, 그 검색 결과
4. 특허명세서에 언급된 관련 선행기술이나 선행특허문헌
5. 출원 후, 한국 혹은 외국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거절이유통지서에 언급된 선행문헌
6. PCT 국제출원의 경우, 국제조사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 ISR)에 언급된 문헌

The Office encourages applicants to carefully examine:
(1) Prior art cited in search reports of a foreign patent office in a counterpart application, and
(2) The closest information over which individuals associated with the filing or prosecution of a patent application believe any pending claim patentably defines, to make sure that any material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disclosed to the Office.

위반시 불이익
이러한 의무의 위반은 미국특허청에 대한 사기행위 (fraud)에 해당되며, 미국특허청은 특허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특허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형평법상 부정행위(inequitable conduct)에 해당되어 특허권이 권리행사불능(unforceable)한 상태가 됩니다. , 특허로서 명목상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는 무용지물의 상태가 됩니다.

“inequitable conduct”이 되기 위해서는 (1) 미제출된 정보가 특허성과 중요하게 관련(material to patentability)”되어야 하고 (2) 미제출 행위가 미국특허청을 고의적으로 기만할 의도(intent to deceive USPTO)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게 관련되었는지의 판단은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고의성의 판단은 정황증거를 기초로 심사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단 주체가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나는 속일 의도가 없었다과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의성의 판단은 사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IDS자료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항상 사기행위가 되거나 “inequitable conduct”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열한 특허분쟁에 있어서, IDS자료의 누락은 손쉬운 공략대상입니다. 기선 제압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약점입니다.

고의성이 없다거나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루한 논쟁이 불가피하며 및 여러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세워야 하므로 엄청난 비용과 댓가를 초래합니다. , 특허분쟁의 논점이 분산되고 공세로 진행할 수 있는 분쟁이 수세로 몰리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설명으로는 내용이 난해하고,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IDS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하나 검토해 봅니다.
 
출연진
공동 발명자 A, B (발명 P)
출원인 회사 C (회사대표자 D)
한국변리사 F
미국변호사 G
다른 프로젝트팀 공동 발명자 L, M (특허 U)

시나리오 1
발명자A가 기술개발 과정에서 검색한 관련논문이나 특허문헌X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발명자A X기술을 개량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공동 발명자 B는 그 문헌의 존재에 대해 모를 수도 있습니다. A B가 협업으로 완성한 발명P를 회사 C의 명의로 한국 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 C의 대표이사D X문헌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C 회사에서는 연구원 L M이 또 다른 프로젝트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1년쯤 전에 그 프로젝트팀에서 L M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이 회사 C 명의로 특허 U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U P는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기술분야는 유사합니다. 회사 C의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등 기술총괄이사 등)은 특허U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제 한국변리사 F가 특허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합니다. F변리사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더 필요하여 직접 관련 기술을 검색하던 중 Y라는 논문 또는 특허문헌을 발견하고, 이를 참고하여 특허 명세서를 완성합니다. F변리사는 본인이 검색하고 명세서 작성에 참고한 문헌Y를 명세서에 언급했다고 합시다. 이때, “Y와 특허 P는 이러저러한 점에서 서로 다르고, 발명 P가 효과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언급했다고 합시다.

A는 기술개발 과정에서 X문헌을 스스로 참고하기는 했으나, 그 문헌의 존재에 대해서는 B, C, D, F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 C, D, F 중 어느 누구도 X문헌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최종 명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 B, C, D는 모두 Y문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명 PPCT국제출원을 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PCT 국제조사보고서 (International Search Report)가 한국변리사F를 거쳐 출원인 회사 C (대표자 D)에게 전달됩니다. 관련 선행문헌으로 S1, S2, S3의 세개 문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특허청에서 심사가 진행되어, 발명P이 선행특허 R1, R2와 유사하므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거절이유통지서도 도착합니다. 

이 시점에서, 회사 C(대표자 D)는 발명 P를 미국에 출원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변호사 G에게 사건을 의뢰합니다. G는 미국명세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던 과정에서, 해당분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기술사전 Z1 (Wikipedia )을 검색하고, 본인 사무실의 책꽂이에 꽂혀있던 낡은 대학 교과서Z2도 탐독합니다. 별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G는 이제 미국 출원을 진행하면서 IDS목록을 준비합니다.

제출대상IDS목록
G가 제출해야 할 IDS목록은 무엇일까요? G가 독자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IDS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변리사 F가 명세서에 언급한 Y
PCT ISR에 언급된 선행 문헌 S1, S2, S3
미국 변호사 G 본인이 참고한 문헌 Z1, Z2

그렇다면, 누락된 문헌은 무엇일까요?

발명자A가 기술개발 과정에서 검색한 문헌X
회사 C의 대표자 D가 알고있는 회사 C명의의 선행 특허 U
한국특허청에서 발송한 거절이유통지서에 언급된 선행특허 R1, R2

미국변호사 G는 이들 문헌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명자 A, 출원인 C (대표자 D), 또는 한국대리인 G이러한 정보가 입수될 때마다 즉시 미국변호사G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출 의무는 미국특허가 등록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시나리오 2
상기 누락된 문헌 중 발명자 한국특허청에서 발송한 거절이유통지서에 언급된 선행특허 R1, R2의 누락은 실수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 고의적 누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특허청에서는 R1, R2로 인해서 발명 P가 특허받을 수 없다고 명백히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헌은 특허성에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 공식문서에 언급된 것이므로, 관련자 (발명자, 출원인, 한국대리인) 중 아무도 그 문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고의성 또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발명자A가 기술개발 과정에서 검색한 문헌X이 누락된 것은 실수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헌을 제출해야 하는 것인 줄 몰랐다는 발명자 A의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 해 줄 여러 정황 증거를 찾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 상대방은 순순히 이런 쟁점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이므로, 라이센스 협상을 하든, 소송을 하든 어느정도 수세적으로 방어하면서 댓가를 치를 수 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C의 대표자 D가 알고있는 회사 C명의의 선행 특허 U 누락의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고 설득하기가 좀 더 쉽겠지요. 그러나, 역시 상대방에게 쓸데없는 빌미를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라이센스 협상이나 소송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회사 C명의의 특허를 조사할 것이며, 특허U를 발견하는 즉시 이를 공격용으로 활용하려 들 것입니다.

시나리오 3
출원인이 고의적으로 아래 문헌을 IDS목록에서 누락한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 변리사 F가 명세서에 언급한 Y
PCT국제조사보고서(ISR)에 언급된 선행 문헌 S1, S2, S3

출원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Y는 이미 명세서에서 언급했고, S1, S2, S3는 이미 PCT 국제조사보고서 (ISR)에서 공공연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미국특허청 심사관도 당연히 알 수 있으므로, 출원인이 굳이 번거롭게 IDS목록에서 언급하고 원문이나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한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명세서에는 발명자 또는 출원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겨 있습니다. , “PY와 다르다또는 “P Y보다 우수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판단은 Y라는 문헌을 직접 검토해 봐야 가능합니다. IDS는 발명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 자료(Y문헌)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심사관이나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전혀 다른 결론, “PY는 유사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Y문헌이 직접 제공되지 않는 한, 심사관이나 다른 사람은 객관적으로 “PY와 다른지어떤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발명자 A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특허분쟁이 생겨서 Y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심사관이나 법원이 “PY는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발명자 A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Y문헌)도 제시하지 않고, “PY와 다르다라는 거짓말로 특허청을 속였다라는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위험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PCT국제조사보고서(ISR)에 언급된 선행 문헌 S1, S2, S3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 증거S1, S2, S3IDS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S1, S2, S3문헌들이 발명 P와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여기 해당 원문과 번역문을 다 제출한다. 그러니, 심사관이 직접 검토해봐서 특허성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로 IDS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PCT국제조사보고서(ISR)만 제출하고, IDS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PS1, S2, S3와는 다르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객관적 증거로서S1, S2, S3의 원문과 번역문을 IDS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미국 특허] WIPO 접근코드 (DAS Access Code) 발급 방법

한국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여 외국 출원 (예: 미국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출원 정보를 외국 특허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 출원서류의 사본 ("우선권 증명서류 사본"이라 합니다)을 직접 제출, 또는
2. 한국출원이 저장된 DB (WIPO Digital Access Server)에 외국 특허청이 접근할 수 있는 코드 ("WIPO 접근코드"라 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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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접근코드 신청방법
1.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특허로 사용자등록 필요)이 있고,
2. 한국특허출원을 한국 대리인(변리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변리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변리사에게 한국 출원번호 (예:10-2017-0123456)의 "WIPO 접근코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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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본인이 직접 특허로에 접속하여 WIPO 접근코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한국출원10-2017-0123456의 우선권 서류를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서류 사본을 한국특허청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WIPO 접근코드 (DAS Access Code)를 발급받아서 그 번호만 제출하면 됩니다.
3. 고객센터 탭 클릭 (웹페이지 상단 우측)
4. WIPO접근코드신청 클릭 (웹페이지 좌측 하단)
5. 접근코드부여신청 클릭 (WIPO접근코드신청 메뉴 바로 아래)
6. 로그인
7.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특허고객번호/이름 입력하고,
발급받을 한국특허 출원번호10-2017-0123456 입력
온라인 수령 선택
8. 신청 후 1시간 가량 경과 후 발급 확인
접근코드부여신청이력 클릭 (WIPO접근코드신청 메뉴 바로 아래)
4자리 코드 확인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한국 상표] 상표 우선심사 신청, 육하원칙으로 알아보기

1. 누가

상표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언제

상표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상표출원 이후에 할 수도 있다.

3. 어디서

특허청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4. 무엇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2)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상표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받은 경우그 근거가 되는 상표 출원
(3)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상표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발송한 경우그 근거가 되는 상표 출원
(4) 한국상표 출원 후이에 기초하여 동일상표를 마드리드 국제출원한 경우
(5) 한국상표 출원 후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동일 상표를 출원한 경우
(6)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상표를 원권리자가 다시 출원한 경우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5. 어떻게

우선심사신청서는 증명서류 및 수수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즉, 우선심사 신청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심사신청서
(2)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거서류 – 어떤 근거로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제시하고관련 증거를 첨부한다.
(3) 수수료 – 특허청 수수료 16만원을 납부한다대리인에 의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우선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

6. 

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출원한 때로부터 등록증을 받을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3-4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일반 상표 출원은 1차 심사결과 (거절통지 또는 등록공고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이후에 등록공고 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증을 받는 기간까지 합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10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반면우선심사 신청을 할 경우통상 1개월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이후에 등록공고 절차 등을 거쳐최종 등록증을 받는 기간까지 합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4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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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면 곰마크 1:1 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특허]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



[한국 특허]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특허청 공지]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 일원화 안내
   (2018.12.1.~)(수정) 2018.11.28 13:47:12

  국가에 따라 교환방식이 상이했던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이 일원화됩니다.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는 현재 19개국과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EPO, European Patent Office) 특허청과는 먼저 출원한 국가(1국)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교환이 가능하며, 그 외 특허청*과 교환 시에는 1국 특허청이 발급하는 WIPO 접근코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에스토니아, 스페인, 스웨덴, 호주, 영국, 덴마크, 핀란드, 인도, 모로코, 뉴질랜드, 브라질, 네덜란드, 칠레, 유라시아 특허청

2018년 12월 1일부터는 국가별로 상이한 교환방식에 따른 출원인의 혼동을 줄이고 교환되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시 WIPO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1국)에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우리나라(2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하던 기존 서비스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WIPO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미국(2국)에 후속 출원하실 경우에는 미국의 시스템 사정에 따라, 2018년 1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WIPO 접근코드를 미국 특허청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셔야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가능합니다.
    
* WIPO 접근코드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분 이내에 발급되나 WIPO 시스템 사정 등으로 지연 발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우리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2국)에 후속 출원시,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사용하는 기존 서비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특허청

[한국 디자인]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2018.12.1.~)

[한국 디자인]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공지]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2018.12.1.~)

2018.11.28 

특허청은 출원인이 미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를 미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미국 특허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1국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2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은 2015년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특허청은 지난 7월 20일부터 중국 특허청과 세계 최초로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18년 12월 1일부터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출원인, WIPO 접근코드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하여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상호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기존 서면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도 여전히 가능하며,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또는 중국(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기초로 우리나라(2국)에 후속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신청하시려면 우리나라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일자, 출원번호, WIPO 접근코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원시 WIPO접근코드를 기재하지 못하여 추후에 WIPO 접근코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우리나라(2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처:특허청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곰마크] 미국상표 사용증거






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면 곰마크 1:1 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곰마크] 칼라상표 흑백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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