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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4일 화요일

[한국 상표] 상표 우선심사 신청, 육하원칙으로 알아보기

1. 누가

상표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언제

상표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상표출원 이후에 할 수도 있다.

3. 어디서

특허청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4. 무엇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2)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상표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받은 경우그 근거가 되는 상표 출원
(3)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상표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발송한 경우그 근거가 되는 상표 출원
(4) 한국상표 출원 후이에 기초하여 동일상표를 마드리드 국제출원한 경우
(5) 한국상표 출원 후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동일 상표를 출원한 경우
(6)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상표를 원권리자가 다시 출원한 경우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5. 어떻게

우선심사신청서는 증명서류 및 수수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즉, 우선심사 신청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심사신청서
(2)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거서류 – 어떤 근거로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제시하고관련 증거를 첨부한다.
(3) 수수료 – 특허청 수수료 16만원을 납부한다대리인에 의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우선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

6. 

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출원한 때로부터 등록증을 받을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3-4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일반 상표 출원은 1차 심사결과 (거절통지 또는 등록공고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이후에 등록공고 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증을 받는 기간까지 합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10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반면우선심사 신청을 할 경우통상 1개월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이후에 등록공고 절차 등을 거쳐최종 등록증을 받는 기간까지 합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4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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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특허]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



[한국 특허]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특허청 공지]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 일원화 안내
   (2018.12.1.~)(수정) 2018.11.28 13:47:12

  국가에 따라 교환방식이 상이했던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이 일원화됩니다.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는 현재 19개국과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EPO, European Patent Office) 특허청과는 먼저 출원한 국가(1국)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교환이 가능하며, 그 외 특허청*과 교환 시에는 1국 특허청이 발급하는 WIPO 접근코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에스토니아, 스페인, 스웨덴, 호주, 영국, 덴마크, 핀란드, 인도, 모로코, 뉴질랜드, 브라질, 네덜란드, 칠레, 유라시아 특허청

2018년 12월 1일부터는 국가별로 상이한 교환방식에 따른 출원인의 혼동을 줄이고 교환되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시 WIPO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1국)에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우리나라(2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하던 기존 서비스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WIPO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미국(2국)에 후속 출원하실 경우에는 미국의 시스템 사정에 따라, 2018년 1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WIPO 접근코드를 미국 특허청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셔야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가능합니다.
    
* WIPO 접근코드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분 이내에 발급되나 WIPO 시스템 사정 등으로 지연 발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우리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2국)에 후속 출원시,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사용하는 기존 서비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특허청

[한국 디자인]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2018.12.1.~)

[한국 디자인]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공지]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2018.12.1.~)

2018.11.28 

특허청은 출원인이 미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를 미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미국 특허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1국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2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은 2015년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특허청은 지난 7월 20일부터 중국 특허청과 세계 최초로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18년 12월 1일부터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출원인, WIPO 접근코드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하여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상호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기존 서면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도 여전히 가능하며,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또는 중국(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기초로 우리나라(2국)에 후속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신청하시려면 우리나라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일자, 출원번호, WIPO 접근코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원시 WIPO접근코드를 기재하지 못하여 추후에 WIPO 접근코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우리나라(2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처:특허청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곰마크] 미국상표 사용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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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곰마크] 칼라상표 흑백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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