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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8일 금요일

[미국 상표] 미국 상호 등록 절차와 비용



질문내용

상호를 미국에 등록하고 싶은데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상표가  
아니라 영문 상호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답변:

1. 상호를 미국에 등록하는 절차

(1) 상호의 용도로만 사용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법인이나 사업체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어느 (state)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한 , 사업체를 설립하고, 상호를 정한 , 상호로 사업체를 해당 (state) 주무관청 (통상 secretary of state) 신고하고, 해당 지역 관할지 (city or county)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에서 상호를 기재하게 되므로, 상호는 이러한 회사 설립 신고/등록 절차에 의해 주에 등록됩니다. 상호 선정 과정에서 이미 해당 주에 선등록된 다른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는 등록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돌되는 상호가 해당주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현대 사회의 상거래는 상호가 상표로서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호가 상호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외부에 광고 행위도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호명을 그대로 상표로 사용하면서 상표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Naver Inc.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가 Naver 상표로 등록하거나 Naver Inc. 상표로 등록할 있습니다.

(3)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표 등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사용주의에 기반한 상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상표 등록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사용에 착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상표등록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당장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상표 등록을 허용하고, 상표등록 6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표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점에서도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 등록상표는 취소됩니다.

2. 상표 등록 비용

곰마크 웹사이트의 비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한국 상표] 상표 우선심사 신청, 육하원칙으로 알아보기

1. 누가

상표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언제

상표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상표출원 이후에 할 수도 있다.

3. 어디서

특허청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4. 무엇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2)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상표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받은 경우그 근거가 되는 상표 출원
(3)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상표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발송한 경우그 근거가 되는 상표 출원
(4) 한국상표 출원 후이에 기초하여 동일상표를 마드리드 국제출원한 경우
(5) 한국상표 출원 후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동일 상표를 출원한 경우
(6)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상표를 원권리자가 다시 출원한 경우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5. 어떻게

우선심사신청서는 증명서류 및 수수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즉, 우선심사 신청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심사신청서
(2)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거서류 – 어떤 근거로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제시하고관련 증거를 첨부한다.
(3) 수수료 – 특허청 수수료 16만원을 납부한다대리인에 의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우선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

6. 

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출원한 때로부터 등록증을 받을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3-4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일반 상표 출원은 1차 심사결과 (거절통지 또는 등록공고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이후에 등록공고 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증을 받는 기간까지 합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10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반면우선심사 신청을 할 경우통상 1개월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이후에 등록공고 절차 등을 거쳐최종 등록증을 받는 기간까지 합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4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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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면 곰마크 1:1 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특허]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



[한국 특허]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특허청 공지]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 일원화 안내
   (2018.12.1.~)(수정) 2018.11.28 13:47:12

  국가에 따라 교환방식이 상이했던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이 일원화됩니다.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는 현재 19개국과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EPO, European Patent Office) 특허청과는 먼저 출원한 국가(1국)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교환이 가능하며, 그 외 특허청*과 교환 시에는 1국 특허청이 발급하는 WIPO 접근코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에스토니아, 스페인, 스웨덴, 호주, 영국, 덴마크, 핀란드, 인도, 모로코, 뉴질랜드, 브라질, 네덜란드, 칠레, 유라시아 특허청

2018년 12월 1일부터는 국가별로 상이한 교환방식에 따른 출원인의 혼동을 줄이고 교환되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시 WIPO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1국)에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우리나라(2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하던 기존 서비스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WIPO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미국(2국)에 후속 출원하실 경우에는 미국의 시스템 사정에 따라, 2018년 1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WIPO 접근코드를 미국 특허청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셔야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가능합니다.
    
* WIPO 접근코드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분 이내에 발급되나 WIPO 시스템 사정 등으로 지연 발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우리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2국)에 후속 출원시,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사용하는 기존 서비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특허청

[한국 디자인]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2018.12.1.~)

[한국 디자인]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공지] 한-미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2018.12.1.~)

2018.11.28 

특허청은 출원인이 미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를 미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미국 특허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1국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2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은 2015년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특허청은 지난 7월 20일부터 중국 특허청과 세계 최초로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18년 12월 1일부터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출원인, WIPO 접근코드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하여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상호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기존 서면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도 여전히 가능하며,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또는 중국(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기초로 우리나라(2국)에 후속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신청하시려면 우리나라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일자, 출원번호, WIPO 접근코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원시 WIPO접근코드를 기재하지 못하여 추후에 WIPO 접근코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우리나라(2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처:특허청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미국 상표] Section 15 Declaration of Incontestability


Section 15 Declaration of Incontestability

1. 들어가며

미국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미국 상표등록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보면 Section 15 declaration에 대한 내용이 자주 눈에 띈다. 미국 변호사가 ”Section 15 declaration을 제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저런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세요라는 질문과 요청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Section 15 declaration은 한국 상표법에는 없는 제도이다. 그래서, 한국 변리사나 한국 고객들은 이러한 질문이나 요청을 받을 때 당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스팅에서는 Section 15 declaration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Section 15 declaration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상표권자는Section 15 Declaration을 제출함으로써 첨부된 증거자료에서 보듯이 내가 등록 상표를 5년동안 계속적으로 사용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상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 상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더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시비를 걸지도 말라는 선언서이다.

Section 15 Declaration에 관한 미국상표법 조항은 15 U.S.C. 1065이다. 아래는 해당 부분을 간략하게 발췌한 것이다.  

[Under some exceptions]… the right of the owner to use such registered mark… which … has been in continuous use for five consecutive years … shall be incontestable: provided, that … an affidavit is filed … within one year after the expiration of any such five-year period….

약간 살을 붙여서 풀이해 보면,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등록 후 5년동안 연속해서 등록 상표를 사용한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일로부터 5~6년차 사이에 연속 사용 사실을 진술하는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면, 3자는 더 이상 해당 상표권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권의 취소(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하자에 대해서는Section 15 Declaration가 제출된 이후에도 여전히 다툴 수 있다. , 미국상표법 15 U.S.C. 1065에 언급된 예외가 이러한 하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예외적 하자에는 (i) 상표가 보통명칭 (generic name)이어서 식별력이 없다, (ii) 상표가 성질표시 (functional)여서식별력이 없다, (3) 상표가 거짓진술 등 사기행위에 의해 등록 (fraudulent obtained)되었다는 등이 해당된다.

3. 비용은 얼마?

Section 15 Declaration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미국특허청 수수료는 200USD이다. 미국 대리인 수수료는 대리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개별 미국변호사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4.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나?

미국특허청 수수료도 200USD 소요되는데, Section 15 Declaration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까? 국 상표 등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종류의 declaration 양식을 만나게 된다. 이 중 일부는 필수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

Section 8 declaration of 5-year continuous use 는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이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취소된다. 반면에, Section 15 declaration의 제출여부는 선택사항이다.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표권이 취소되거나 무효되지는 않는다.

5. 그런데도 제출할 실익이 있나?

일단, 상표권에 부쟁권리(incontestable right)가 부여되면 그 상표는 매우 강력한 상표가 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취소되지도 무효되지도 않는다. , 상표권자가 누구인지 또는 상표가 유효한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입증책임이 상표권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소송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국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는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Section 15 Declaration을 제출하여 상표권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마무리하며

, 이제 고객들은 앞선 언급한 미국 변호사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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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곰마크] 미국상표 사용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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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4일 목요일

[곰마크] 칼라상표 흑백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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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5일 목요일

미국 상표 - 우선 심사 절차와 비용


1. 우선 심사 신청 대상

우선 심사 신청 대상은 크게 (i) 미국 특허청의 실수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와 (ii) 그 외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이 (ii)에 해당됩니다. 한국과 달리, 단순히 상표를 현재 사용 중이거나 광고 중이라는 상황은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필요 서류

우선 심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유와 증거에 대해서는 선언서 (declaration) 형태로 제출하게 됩니다. 선언서에 담길 내용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 심사와 우선 심사의 심사 기간

우선 심사는 먼저 출원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진행됩니다. 우선 심사 신청을 하면 우선 심사를 해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약 1달 경과 후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바로 심사에 착수하고, 그로부터 약 1달 후에 심사 결과 (등록 결정 또는 거절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후 즉시 우선 심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약 2달 남짓이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의 경우,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우선 심사 신청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3개월 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심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심사 기간에 있어서 그다지 많은 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우선 심사 비용

일반 출원 비용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추가로 우선 심사 신청과 관련하여 (i) 특허청 수수료 $100 (2018년 3월 기준) 및 (ii) 사유서 및 Declaration 작성 등을 위한 대리인 수수료가 가산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곰마크 info@gommark.com 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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