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7일 토요일

[상품 유사] 곡물 혼합 가루 vs. 볶음콩

유사

오행생식 (30/G0206/곡물 혼합 가루) vs. 오행 (29/G0206/볶음콩) 


2006허1759


볶은콩 중 콩을 단순히 볶은 것 또는 이를 갈은 것은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 상품은 서로 유사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