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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7일 토요일
[상품 유사] 곡물 혼합 가루 vs. 볶음콩
유사
오행생식 (30/
G0206/
곡물 혼합 가루) vs. 오행 (29/
G0206/
볶음콩)
2006허1759
볶은콩 중 콩을 단순히 볶은 것 또는 이를 갈은 것은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 상품은 서로 유사
출처
:
특허청
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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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무료,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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