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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7일 토요일
[상품 유사] 닭고기 vs. 요리지도업
유사
비버스 (닭고기) vs. MR. BEAVER (요리지도업)
2011허4233
닭고기는 요리 지도업의 재료로서, 그 서비스업의 제공 대상물이 되는 사실, 요리 지도업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면서 닭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거래의 실정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를 지도하는 서비스는 그 대상물인 닭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해당함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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