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7일 토요일

[상품 유사] 닭고기 vs. 요리지도업

유사

비버스 (닭고기) vs. MR. BEAVER (요리지도업)

2011허4233

닭고기는 요리 지도업의 재료로서, 그 서비스업의 제공 대상물이 되는 사실, 요리 지도업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면서 닭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거래의 실정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를 지도하는 서비스는 그 대상물인 닭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해당함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