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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6일 금요일

[상품의 유사성] CASECROWN (부품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케이스) vs. CROWN (컴퓨터)

유사


CASECROWN (09/G390803/부품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케이스)
vs.
CROWN (09/G390803/컴퓨터)


2012허8287

컴퓨터 케이스는 1)제품을 담는 용기 2)제품의 부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전자 제품과 그 용기 내지 가방은 제품 자체의 속성과 그 용도 및 재료가 상이하여 비유사하나, 2)컴퓨터의 부품을 의미하는 컴퓨터 케이스는 컴퓨터의 부품으로 완제품인 컴퓨터에 조립되어 사용되는 것이며 완제품의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서로 유사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