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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6일 금요일

[상품의 유사성] CASECROWN (부품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케이스) vs. CROWN (컴퓨터)

유사


CASECROWN (09/G390803/부품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케이스)
vs.
CROWN (09/G390803/컴퓨터)


2012허8287

컴퓨터 케이스는 1)제품을 담는 용기 2)제품의 부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전자 제품과 그 용기 내지 가방은 제품 자체의 속성과 그 용도 및 재료가 상이하여 비유사하나, 2)컴퓨터의 부품을 의미하는 컴퓨터 케이스는 컴퓨터의 부품으로 완제품인 컴퓨터에 조립되어 사용되는 것이며 완제품의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서로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SMARTEAS (도난방지 장치) vs. SmartIA (반도체 회로)

유사

SMARTEAS (09/G390803/도난방지 장치) vs. SmartIA (09/G390804/반도체 회로)


2008후4967

품질, 형상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응용기기들에는 반도체, 회로기판, 전자회로 등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전자응용기기의 생산자들은 선등록상표 지정상품의 수요자이자 거래자로서 관련성이 높으며, 제조업체․유통 등이 동일할 수 있어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함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WESTERN DIGITAL (하드 드라이브) vs. WESTERN ELECTRIC (기록장치)

유사

WESTERN DIGITAL (09/G390803/하드 드라이브)
vs.
WESTERN ELECTRIC (09/G390803/메시지 기록장치)


2007후2476

이들 지정상품은 모두 전자응용기계기구 등과 관련된 것으로 그 주요 생산자, 판매자 및 소비자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사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