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언제
상표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상표출원 이후에 할 수도 있다.
3. 어디서
특허청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4. 무엇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2)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상표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받은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상표 출원
(3)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상표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발송한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상표 출원
(4) 한국상표 출원 후, 이에 기초하여 동일상표를 마드리드 국제출원한 경우
(5) 한국상표 출원 후, 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동일 상표를 출원한 경우
(6)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상표를 원권리자가 다시 출원한 경우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5. 어떻게
우선심사신청서는 증명서류 및 수수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즉, 우선심사 신청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심사신청서
(2)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거서류 – 어떤 근거로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제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한다.
(3) 수수료 – 특허청 수수료 16만원을 납부한다. 대리인에 의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우선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
6. 왜
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출원한 때로부터 등록증을 받을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3-4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일반 상표 출원은 1차 심사결과 (거절통지 또는 등록공고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이후에 등록공고 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증을 받는 기간까지 합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10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
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면 곰마크 1:1 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