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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4일 화요일

[한국 특허]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



[한국 특허]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특허청 공지]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 일원화 안내
   (2018.12.1.~)(수정) 2018.11.28 13:47:12

  국가에 따라 교환방식이 상이했던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이 일원화됩니다.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는 현재 19개국과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EPO, European Patent Office) 특허청과는 먼저 출원한 국가(1국)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교환이 가능하며, 그 외 특허청*과 교환 시에는 1국 특허청이 발급하는 WIPO 접근코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에스토니아, 스페인, 스웨덴, 호주, 영국, 덴마크, 핀란드, 인도, 모로코, 뉴질랜드, 브라질, 네덜란드, 칠레, 유라시아 특허청

2018년 12월 1일부터는 국가별로 상이한 교환방식에 따른 출원인의 혼동을 줄이고 교환되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시 WIPO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1국)에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우리나라(2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하던 기존 서비스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WIPO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미국(2국)에 후속 출원하실 경우에는 미국의 시스템 사정에 따라, 2018년 1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WIPO 접근코드를 미국 특허청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셔야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가능합니다.
    
* WIPO 접근코드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분 이내에 발급되나 WIPO 시스템 사정 등으로 지연 발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우리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2국)에 후속 출원시,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사용하는 기존 서비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