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8일 일요일

[상표거절사례] 입체상표의 기능적 형상

상품의 형상 자체 (예: 냉장고, 핸드폰) 또는 포장된 상태 자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의 기능에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이는 기능적 부분에 대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능적 형상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한 국내외 사례들 

1. 면도기 헤드 


2. 레고 블럭 



3. 도로 표지판 

4. 분무기 노즐의 원형 디스크 헤드 

5. 기타 몸체 
6. 나선형 병마개 부분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