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8일 일요일

[상표의 유사판단] 지리적명칭결합 비유사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는 동일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어도 업종이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업종이 다른 경우, 아래는 비유사한 상표로 본다.

1. 대한모직(주) vs. 대한철강(주)

2. 서울제과공업(주) vs. 서울전기공업(주)
출처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