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8일 일요일

[위치상표] 위치상표 등록사례

『위치상표』란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된 표장을 말한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위 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서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후2339)

다음은 위치상표로 인정된 외국의 사례이다.


위치상표의 예시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