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8일 일요일

[상표거절사례] 저명상표와 혼동될 우려

인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경우(저명상표),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아래는 저명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사례들이다.

1. KT (저명상표) vs. KT 건설주식회사

2. Wal-Mart (저명상표/대형할인점) vs. 월마트안경 (안경수선업)

3. Mickey Mouse, Minnie Mouse (저명상표/완구, 서적) vs. Mickey & Minnie (아동복, 유아복)

4. Gallup (저명상표/여론조사업) vs. GALLUP UNIVERSITY (교육지도업) 2008허4905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