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8일 일요일

[색채상표] 색채상표 등록사례


상품에 사용된 색은 수요자에게 출처표시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로 인식될 것이므로,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색채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색채를 보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상표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외국에서 등록된 색채 상표의 예이다.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