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8일 일요일

[상표거절사례] 저명상표의 희석화

비록 출처가 혼동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즉, 저명상표를 희석화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는 등록이 불허된다.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KODAK (저명상표/카메라) vs. KODAK (피아노) 

2. POSCO (저명상표/철강업) vs. POSCO (증권업)

3. STARCRAFT (저명상표/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 vs. ORION STARCRAFT (과자)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