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6일 금요일

[상품 유사] 발신기 vs. 휴대통신기기

유사

TAGMASTER (09/G390702/사람과 사물간의 정보 전송용 발신기)
vs.
TAG (09/G390702/휴대통신기기)


2006허343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정보를 무선으로 주고받는 통신수단이라는 점에서 상품의 속성이 유사하고 일반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에도 증폭장치 및 발신 장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사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