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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6일 금요일
[상품 유사] 발신기 vs. 휴대통신기기
유사
TAGMASTER (09/G390702/사람과 사물간의 정보 전송용 발신기)
vs.
TAG (09/G390702/휴대통신기기)
2006허343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정보를 무선으로 주고받는 통신수단이라는 점에서 상품의 속성이 유사하고 일반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에도 증폭장치 및 발신 장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사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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