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8일 일요일

[상품의 유사성] 유사 상품? 어떻게 판단하나요?

1. 상품의 유사성 판단이 왜 필요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또는 유사)한 상표는 동일(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업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업종)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대비되는 두 상품 (또는 업종)이 동일한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법원 판단 기준

지정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3. 나비따 (화장품) vs. LAVITA (화장비누)
    유사.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4. 메디팜(완성 의약품) vs. 미래메디팜 주식회사 (원료 의약품)
    유사. 2011후538

5. HERA헤라 (보통안경) vs. Hera헤라 (뇌파 증진용 학습 안경) 
    비유사. 2009허9464

6. 대장금 (핸드폰 줄) vs. 대장금 (키홀더)
    유사. 2008후3698

7. CORDIS PRECISE (스텐트) vs. PRECISE (주사기)  
    비유사. 2008후4097

8. 쌈지 (화장품) vs. ssamzie (미용상담업)
    유사. 2005허8050

9. 태평양 두유 (두유) vs. 태평양 (식음료판매대행업)
    유사. 2010허8481

10. BINGOBINGO (레스토랑업) vs. 석빙고 (라면, 피자)
      유사. 2008후2428

11. TOM N TOMS (커피전문점 경영업) vs. Little Tom's Pizza (피자전문점업)
      유사. 2008후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