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8일 일요일

[상표의 유사성] 유사 상표? 어떻게 판단하나요?

1. 동일 상표 중복 등록 금지의 원칙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또는 유사)한 상표는 동일(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업종)에 사용할 수 없고 중복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업종)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한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법원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