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사
2005허3567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음식물 재료의 가공을 위한 것이고 기계적 부품이 주로 사용되며 식품영양학적 성능에 의해 품질이 평가되고 주방에 비치될 수 있는 형상임에 반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인체의 보온을 위한 것이고 전기적 부품이 주로 사용되며 발열효율, 절연성 등의 전기적 성능에 의해 품질이 평가되고 그 형상이 평면이거나 발 모양인 사실,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의 거래실정을 비추어 볼 때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