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8일 일요일

[냄새상표] 냄새상표 등록사례

『냄새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냄새를 말하며 2012. 3. 15.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되었다.

 냄새는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보다는 냄새 그 자체로 인식될 것이므로 냄새상표의 경우 그 냄새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냄새를 맡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냄새상표 예시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차량용 윤활유의 아몬드향

2. 냄새상표의 시각적 표현 예시

이 냄새상표는 첨부된 샘플과 같이 갓 깍은 풀냄새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크리핑 벤트그래스 잔디를 말하며, 갓 깍은 풀냄새란 잔디를 잔디깍기 기계 또는 낫으로 깎자마자 발산되는 냄새로 깎은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냄새를 말한다

3. 외국의 냄새상표 기재 사례 

The mark is a scent mark having a minty scent by mixture of highly concentrated methyl salicylate(10wt%) and menthol(3wt%) [미국상표등록 제3589348호]

(번역) 이 상표는 살리실산메틸(10웨이트퍼센트)과 멘톨(3웨이트퍼센트)이 섞여서 민트향을 내는 냄새상표이다.

4. 유사 상표로 판단되는 경우의 예시

냄새상표 "레몬향" (프린터 토너) vs. 일반상표 "레몬" (프린터 토너)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소리상표] 소리상표 등록사례 (윈도우 시작음, 인텔 효과음)

『소리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를 말하며 2012. 3. 15.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되었다. (소리상표 예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시작음, 인텔의 효과음

소리는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보다는 소리 그 자체로 인식될 것이므로 소리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소리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소리를 듣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식별력 있는 특정 단어의 발음을 소리로 표현한 경우와 같이 그 자체로써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식별력이 없는 소리상표의 예시

동물의 울음소리 
가사가 없는 음악

2. 식별력이 있는 소리상표의 예시 

음악과 “PRINCE”라는 단어의 발음이 결합된 경우

3.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 예시

이 소리상표는 첨부된 파일과 같이 숫사자 울음소리로 구성되는데 숫사자가 크게 울부 짖는 큰 울음소리가 2초간 들린 후 잠시 후 다시 작은 울음소리가 2초간 들리는 소리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숫사자의 울음소리는 “ROAR”을 발음하는 것과 같은 소리로 “RO” 부분이 길고 “AR” 부분이 짧게 발음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4. 외국의 소리상표 기재 사례 (1)

ㅇ The trade mark consists of the sound of the word BOOST pronounced with the 'OO' part of the word substantially elongated and an emphasis placed on the 'T' and the sound is rendered in the sound file labelled boooost.mp3 on the CD accompanying this application. [호주상표등록 제1062639호]

(번역) 이 상표는 단어 'BOOST'의 소리로 구성되는데, 'OO'부분 은 많이 늘어지게 발음되고, 'T'부분에 강세가 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출원서에 동봉된 CD 안에 boooost.mp3 라는 이름의 소리파일로 만들어져 있다. 

5. 외국의 소리상표 기재 사례 (2)

The trade mark consists of a five tone melody audio progression of the notes D Flat, D Flat, G Flat, D Flat, A Flat and has as chordal tones the notes D Flat, G Flat, A Flat, E Flat and F as represented in the musical notation on the application form : a recording of the sound appears on the accompanying CD labelled : 'Intel Corporation Second Sound Mark' [호주상표등록 제1077896호]

(번역) 이 상표는 출원서에서 음악적 기호로 표현되는 D플랫, D플랫, G플랫, D플랫, A 플랫 다섯개 음과 D 플랫, G플랫, A플랫, E플랫 그리고 F 음의 연속적인 선율 연주로 구성된다. 그 소리의 녹음은 'Intel Corporation Second Sound Mark' 라벨이 붙은 CD에서 나온다.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위치상표] 위치상표 등록사례

『위치상표』란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된 표장을 말한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위 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서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후2339)

다음은 위치상표로 인정된 외국의 사례이다.


위치상표의 예시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홀로그램상표] 홀로그램상표 등록사례

『홀로그램상표(Hologram mark)』란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 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한 상표를 말하며, 2007. 7. 1.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되었다.

다음은 외국에서 등록된 홀로그램 상표의 예이다.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색채상표] 색채상표 등록사례


상품에 사용된 색은 수요자에게 출처표시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로 인식될 것이므로,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색채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색채를 보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상표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외국에서 등록된 색채 상표의 예이다.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거절사례] 입체상표의 식별력결여

식별력 없는 형상으로 거절된 사례

1. 카드판독기구 (28류) 2010허5895, 2006허5799, 2004허5429
2. 마요네즈 (30류) 2004허3805
3. 초콜릿 (30류) 2005허2571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특수상표] 입체, 색채, 소리, 냄새 상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일반 상표가 대다수이나, 물건의 형상, 소리, 냄새 등의 특징도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는 우리 상표법에서 인정되는 상표 유형이다.

1. 일반상표
“일반상표”란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상표를 말합니다. 또한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도 일반상표에 해당합니다.

2. 입체상표
“입체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3. 색채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란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4. 홀로그램상표
“홀로그램상표”란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한 것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5. 동작상표
“동작상표”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 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것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6.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입체 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일반상표”, “색채상표”, “입 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를 말합 니다

7. “소리상표”란 소리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8.  “냄새상표”란 냄새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9.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란 소리, 냄새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출처: 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입체상표] 입체상표 등록사례

1. 병 용기 (40-1043792)


2. 스크류바 (40-1036102) 


3. 알약 (40-0551603)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거절사례] 입체상표의 기능적 형상

상품의 형상 자체 (예: 냉장고, 핸드폰) 또는 포장된 상태 자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의 기능에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이는 기능적 부분에 대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능적 형상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한 국내외 사례들 

1. 면도기 헤드 


2. 레고 블럭 



3. 도로 표지판 

4. 분무기 노즐의 원형 디스크 헤드 

5. 기타 몸체 
6. 나선형 병마개 부분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거절사례] 성질표시

특정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상품 자체의 성질표시에 해당하게 되고,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상품으로 한정하면 수요자 기만 또는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아래는 성질표시에 해당하거나 수요자 기만이 일어나는 지정 상품의 예이다.

1. 상품: 라벤더향 향수, 방향제
2. 상표: CARROT

소비자가 당근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한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 98후928(거절불복).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거절사례] 저명상표의 희석화

비록 출처가 혼동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즉, 저명상표를 희석화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는 등록이 불허된다.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KODAK (저명상표/카메라) vs. KODAK (피아노) 

2. POSCO (저명상표/철강업) vs. POSCO (증권업)

3. STARCRAFT (저명상표/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 vs. ORION STARCRAFT (과자)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거절사례] 저명상표와 혼동될 우려

인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경우(저명상표),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아래는 저명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사례들이다.

1. KT (저명상표) vs. KT 건설주식회사

2. Wal-Mart (저명상표/대형할인점) vs. 월마트안경 (안경수선업)

3. Mickey Mouse, Minnie Mouse (저명상표/완구, 서적) vs. Mickey & Minnie (아동복, 유아복)

4. Gallup (저명상표/여론조사업) vs. GALLUP UNIVERSITY (교육지도업) 2008허4905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지리적명칭결합 비유사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는 동일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어도 업종이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업종이 다른 경우, 아래는 비유사한 상표로 본다.

1. 대한모직(주) vs. 대한철강(주)

2. 서울제과공업(주) vs. 서울전기공업(주)
출처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지리적명칭결합 유사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는 동일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어도 업종이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업종이 유사한 경우, 아래는 유사한 상표로 본다.

1. 대한방직(주)  vs. 대한모직(주)

2. 서울전선(주) vs. 서울전기(주)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관용문자결합 유사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용문자와 다른 문자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는 관용문자를 제외한 부분만으로 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유사한 상표로 본다.

1. KINGTEX vs. KING 
    지정상품: 직물 (textile)

2. ACELAN 에이스란 vs. ACE
    지정상품: 견직물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긴칭호 요부 유사

긴 칭호로 인하여 현저한 어느 일부분만으로 간략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 는 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현저한 어느 일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아래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1. Chrysanthemumbluesky vs. Chrysanthemum

2. Cherry blossom boy vs. Cherry blossom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문자결합 비유사

2개 이상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함이 자연스러울 경우 각각의 부분만으로 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결합된 어구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호칭되거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는 비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결합 상표들이다.


1. SANOMY vs. SAN

2. SANOMY vs. NOMY

3. WORLD CUP vs. WORLD

4. SUNSTAR vs. SUNMOON

5. SUNSTAR vs. MONNSTAR

6. Morning Glory vs. Morning

7. Morning Glory vs. Glory

8. FREEPORT vs. OLDPORT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문자결합 유사

2개 이상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함이 자연스러울 경우 각각의 부분만으로 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결합된 어구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호칭되거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결합 상표들이다.

1. VOLCAN DAMEO vs. VOLCAN 

2. VOLCAN DAMEO vs. DAMEO

3. ALCOS-ANAL vs. 아날

4. 만수무강 vs. 만수 

5. 만수무강 vs. 무강

6. GS PIPING vs. G.S지에스

7. DITO SAMA vs. DITTO

8. DITO SAMA vs. SAMA

9. COSMO WIND vs. COSMO

10. COTY AWARDS vs. COTY 코티

11. asics TIGON vs. TIGON 타이건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형용사+명사)결합 유사

형용사적 문자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형용사적 문자가 결합하지 아니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아래는 유사한 (형용사+명사) 결합 상표들이다.

1. 얼굴 vs. 새얼굴 
    
2. STAR vs. SUPER STAR 

3. 모란 vs. 금모란

4. MELODY vs. MY MELODY

5. MAGIC SALON vs. SALON

6. DIAMOND vs. BLUE DIAMOND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관념 비유사

1. 말 (실존관념) vs. 용마 (상상관념)

2. SUNSHINE vs. 일광 
    대법원 89후1110

3. 동백표 vs. Camellia
    대법원 92후896

4. 화니핀 장미 vs. WHITE ROSE 화이트 로즈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관념 유사

1. 임금 vs. 왕 vs. KING

2. 평화 vs. PEACE

3. VICTOR vs. VICTORY

4. Golden Spike vs. Golden Spur

5. 
 6.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외관 비유사

1. 
2.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외관 유사

1. HOP vs. HCP

2. 
 3.
 4.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판단] 칭호 비유사

1. Solar vs. polar

2. TBC vs. CBC 

3. 삼정 vs. 미쯔이 MITSUI

4. 송하 vs. 마쓰시다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곰마크무료상표검색온라인상표등록 

[상표의 유사판단] 칭호 유사

1. INTERCEPTOR vs. 인터셉터

2. REVILLON vs. REVLON

3. LYSOTAN vs. 로소탄 (LOSOTAN)

4. TVC vs. TBC

5. 마르샤 vs. 마르셀

6. EVOL vs. EPOL

7. TOBY vs. TOPY

8. DANYL vs. DAONIL

9. Leeman vs. Riman

10. PAPASHELIN vs. PAPAPHYLLIN

11. CHROMATRON vs. CHROMATONE

12. SAFUNEN vs. SAFUNENSO

13. ADEFLON vs. ADOPRON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표의 유사성] 유사 상표? 어떻게 판단하나요?

1. 동일 상표 중복 등록 금지의 원칙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또는 유사)한 상표는 동일(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업종)에 사용할 수 없고 중복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업종)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한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법원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상표의 유사성] 동일 상표, 왜 사용할 수 없나요?

1. 동일 (또는 유사) 상표의 중복 등록 금지

상표법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중복하여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상표법 규정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3.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

법 제34조제1항제7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선등록상표권자의 독점배타적인 상표권을 보호하고, 동일·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동일·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상표의 본래 기능 인 자타상품식별기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에는 유사 그 자체보다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6. 9.1. 기준





[상품의 유사성] 유사 상품의 예

1. 나비따 (화장품) vs. LAVITA (화장비누)
    유사.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2. 메디팜(완성 의약품) vs. 미래메디팜 주식회사 (원료 의약품)

    유사. 2011후538

3. 대장금 (핸드폰 줄) vs. 대장금 (키홀더)

    유사. 2008후3698

4. 쌈지 (화장품) vs. ssamzie (미용상담업)

    유사. 2005허8050

5. 태평양 두유 (두유) vs. 태평양 (식음료판매대행업)

    유사. 2010허8481

6. BINGOBINGO (레스토랑업) vs. 석빙고 (라면, 피자)

      유사. 2008후2428

7. TOM N TOMS (커피전문점 경영업) vs. Little Tom's Pizza (피자전문점업)

    유사. 2008후4301

8. DRAGON (웨이퍼 가공기) vs. Golden Dragon (집적회로)

    유사. 2009허1477

9. MONARCH (척추 임플란트) vs. MONARCH (안과 수술기구)

    유사. 2002허7469

10. 도형 상표 (장신구) vs. 도형 상표 (보석 원석)

      유사. 2008허9870

11. MAXXIMA (자동차 후진등) vs. NISSAN MAXIMA (자동차)

      유사. 2005허7750


12. Teddy Bear kids (스포츠화) vs. TEDDY BEAR MUSIUM (가방; 승마, 체조바지)
      유사. 2010후1978

13. 쌈지 (화장품) vs. ssamzie (미용상담업)
      유사. 2005허8050

14. 다사랑 (치킨 전용 종이상자 박스) vs. 다사랑 (치킨 체인점)

      유사. 2007후2896

15. Queen is Dreaming (44/S128304/마사지업) vs. Dreaming Queen (03/G1201B/맛사지용 젤)

      유사. 2010허2766

16. PANTECH (회계업) vs. PATECH (재무평가업)

      유사. 2013후693

17. JUVIS (비만관리업) vs. 쥬비스 JUVIS (건강관리업) 

      유사. 2009후1583


[상품의 유사성] 비유사 상품의 예

1. HERA헤라 (보통안경) vs. Hera헤라 (뇌파 증진용 학습 안경) 
    비유사. 2009허9464

2. CORDIS PRECISE (스텐트) vs. PRECISE (주사기)  
    비유사. 2008후4097

3. TOP SPIN (컴퓨터게임제공업) vs. Spin Eteher (식당체인업)
    비유사. 2004허6996

4. SMARTEAS (도난방지 장치) vs. SmartIA (반도체 회로)
    비유사. 2008후4967

5. KOPIN (발광 디스플레이) vs. KOPAN (CD, CD 플레이어)
    비유사. 2006허1766

6. ONETOUCH HORIZON (혈당 측정기) vs. CD HORIZON (임플란트 기구)
    비유사. 2006허3571

7. CORDIS PRECISE (스텐트) vs. PRECISE (주사기)
    비유사. 2008후4097

8. 매직카 (자동차용 경적) vs. MAGIC (승용차)
    비유사. 2006허11428

9. PANTECH (관세사업) vs. PATECH (재무평가업)
    비유사. 2013후693

10. 리더스 (성형외과업) vs. 011 Leaders Club (건강진단업)
      비유사. 2005허2687

[상품의 유사성] 유사 상품? 어떻게 판단하나요?

1. 상품의 유사성 판단이 왜 필요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또는 유사)한 상표는 동일(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업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업종)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대비되는 두 상품 (또는 업종)이 동일한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법원 판단 기준

지정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3. 나비따 (화장품) vs. LAVITA (화장비누)
    유사.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4. 메디팜(완성 의약품) vs. 미래메디팜 주식회사 (원료 의약품)
    유사. 2011후538

5. HERA헤라 (보통안경) vs. Hera헤라 (뇌파 증진용 학습 안경) 
    비유사. 2009허9464

6. 대장금 (핸드폰 줄) vs. 대장금 (키홀더)
    유사. 2008후3698

7. CORDIS PRECISE (스텐트) vs. PRECISE (주사기)  
    비유사. 2008후4097

8. 쌈지 (화장품) vs. ssamzie (미용상담업)
    유사. 2005허8050

9. 태평양 두유 (두유) vs. 태평양 (식음료판매대행업)
    유사. 2010허8481

10. BINGOBINGO (레스토랑업) vs. 석빙고 (라면, 피자)
      유사. 2008후2428

11. TOM N TOMS (커피전문점 경영업) vs. Little Tom's Pizza (피자전문점업)
      유사. 2008후4301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상품의 유사성] 영양반딧불이 (반딧불이생태공원 운영업무) vs. 반딧불이 (지역홍보사업)




비유사

영양반딧불이 (99/S9001/반딧불이생태공원 운영업무) vs. 반딧불이 (99/S9001/지역홍보사업)



2005허10855

지역홍보사업이라는 지정 업무는 지역 업무 중 일반에게 알리고자 하는 대상, 업무, 수단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 자체가 추상적,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등록 업무의 지정 업무와 같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무와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지역 홍보 사업이 구체적 지정 업무로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 업무 표장의 지정 업무가 그 수행으로 인한 결과로 지역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 업무가 유사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 효과가 유사하다는 것 만으로 그 지정 업무까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JUVIS (비만관리업) vs. 쥬비스 JUVIS (건강관리업)

유사

JUVIS (44/S120503/비만관리업) vs. 쥬비스 JUVIS (44/S120503/건강관리업) 




2009후1583

최근에는 건강 관리가 건강 유지와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비만이 건강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어 비만 관리는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용상의 아름다운 몸매 역시 건강한 몸매라고 인식되고 있어 미용 목적의 비만 관리가 순수한 건강 증진 목적의 비만 관리와 엄격이 구별되지 않아 서비스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공급자와 수요자 역시 중복되므로 서로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리더스 (성형외과업) vs. 011 Leaders Club (건강진단업)

비유사

리더스 (성형외과업) vs. 011 Leaders Club (건강진단업)

2005허2687

건강진단은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이나 진단방사선 의원 및 임상병리의원에서 행하여지는 반면,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각 해당 전문의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보건 복지부 고시 제2004-19호로 정해진 건강검진실시기준에 의하면 건강검진항목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속하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강검진은 종합화․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반면, 전문의에 의한 전문과목은 진료분야가 점점 세분화․전문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PEACE, LOVE and UNDERSTANDING (치과업) vs. Peace (약국업)

비유사

PEACE, LOVE and UNDERSTANDING (44/S120502/치과업) 
vs.
Peace (44/S120501/약국업)



2012허11153

의료서비스의 수요자라는 점에서 중첩되기는 하지만, 의약분업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층이 중복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상품의 유사성] PEACE, LOVE and UNDERSTANDING (비뇨기과업) vs. Peace (종합건강관리이익 프로그램)

유사

PEACE, LOVE and UNDERSTANDING (44/S120503/비뇨기과업) 
vs.
Peace (44/S120503/종합건강관리이익 프로그램)



2012허11153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가입자들이 의사, 치과, 병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을 지급받는 의료보험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사 또는 의료 단체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치료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장소가 한정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로 유사하지 않음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CGV (치과업) vs. CGV (건강관리업)

비유사

CGV (치과업) vs. CGV (건강관리업)


2005허2717

건강관리업은 질병의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며, 치과업, 치과보조업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며, 치과업, 치과보조업이 치아질환에 관한 의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도 통상적인 건강관리나 질병의 예방에 대한 인식은 치과질환의 예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부모사랑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vs. 부모사랑 (노인 요양업)

유사

부모사랑 (43/S174301/노인복지시설 운영업) vs. 부모사랑 (44/S120503/노인 요양업)



2010허5970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은 노인요양시설을 그 세부업종으로 포함하는 점,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노인요양시설을 게시하고 있고 근래에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양로원업, 요양소, 법원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결합․연계되어 노인보건의료복지 통합시스템 복합체로 발전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됨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BABACOFFEE (카페업) vs. 바바치킨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유사

BABACOFFEE (43/S120602/카페업) vs. 바바치킨 (43/S120602/치킨전문식당체인업)



2013허3494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서비스업 류 구분상, 제43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으로 주로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셀프 서비스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서 서비스의 성질의 유사하고, 커피, 주류, 키친 등을 판매하여 서비스의 제공 내용이 중복되고, 수요자의 범위가 중복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Olive Garden (레스토랑업) vs. Olive (제과점업)

유사

Olive Garden (레스토랑업) vs. Olive (제과점업) 



2013후1788

서비스 제공 장소와 서비스 내용이 중복되고 수요자 범위도 상당 부분 중복되어 유사


출처: 특허청